swift (114.♡.173.150)
2025년 12월 26일 PM 12:50 · 수정됨(18:22)
네...몇주전에 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하소연했던 사람입니다.
위층은 아직도 문을 안열어주고, 덕분에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최초 방문했을때는 원인파악 못했고,
두번째 방문에서 거실화장실 욕조 배관에 크랙 발견.(이 때 관리실에서 물 흘려봤으면 좋았을텐데요...)
물 흘려보내는 테스트로 확정하기 위해 3번째 방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후로 연락두절, 약속파기, 등등으로 4주차가 되어갑니다.
결국 지난 주에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답변일(?) 최후통첩기한(?) 이 오늘까지입니다.
사실 전에 글 올렸을 때에도 내용증명 보내면 문열어줄거라는 리플도 있었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써온 내용증명 보니 정말 무섭게 써 있어서
이 정도면 바로 고쳐주겠지
싶었는데, 어림도 없네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멍청한 진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하러 올라가면 무슨 무슨 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여, 관리실 통해서만 얘기를 했던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세 세입자래요.
아마도 그래서 이대로 해당 욕조를 안쓰고 버티다가, 그냥 그대로 전세 기간 끝나면 나가려는 계획?
인가 싶은데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는게,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시작하면
지금 들어갈 돈에서 나의 변호사비 (500?) + 감정비 (300~500?) 가 추가되는건데,
(소송에서 윗집이 지면 윗집이 제 변호사비까지 전부 물어내야하니까요)
이게 심지어 집주인이 고치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는 거라면
원래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주는 건데, 이 변호사비는 세입자가 내줘야 하죠...
(상식적으로....세입자가 집주인 말 안듣고 시간 끌어서 소송을 당했으니)
그럼 당장에 고치면
윗집 세입자는 나가는 돈이 0
윗집의 집주인은 나가는 돈이 (윗집 수리비 + 우리집 수리비)
인데,
이걸 세입자가 버텨서 소송을 가면,
윗집 세입자는 나가는 돈이 최소 800만원
윗집 집주인은 나가는 돈이 그대로
인데...이건 무조건 윗집 세입자가 버틸수록 손해보는 구존데, 왜 그걸 모르고 저럴까요...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는 똑똑하게 손해보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정말 답답하네요.
옛날같으면 케잌이라도 사들고 올라가서 "님 이러면 내 변호사비까지 800만원 님 돈으로 물어줘야해요."
한마디 제대로 해주고 좀 알아듣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관리실은 남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관리실은 윗집에서 문 안열어주고 연락 안받으니 할 수 있는게 없기도 하긴 하겠죠...
근데, 그 연락도 그다지 열심히 해본 것 같지도 않고, (까먹고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 그 때 한번 윗집에 연락해보는 그런 정도?)
무엇보다 두번째 방문에서 물만 흘려봤어도 됐을텐데,
그걸 안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에 관리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답답하네요. 오늘 하루 남은 12시간이 정말 길고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스트래스가 어마어마하네요.
분명 지금도 저러는데, 소송가서 변호사비까지 물어내라고 하면 더더더더욱 ㅈㄹ할게 뻔한데 말이죠...에효.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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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h22
25.12.26 · 175.♡.141.19
상황이 ...생각만해도 스트레스가... 고생많으십니다. ㅜㅜ -
Sswift
→ dh22 작성자
25.12.26 · 114.♡.173.150
에효. 그러게요. 누수가 가장 골치아프더던데, 직접 겪어보니 이거 시작부터, 아니, 시작조차 하지도 못하네요.
게다가 곰팡이 생길까봐 (이미 생겼을지도요) 그 방에 아이도 못들어가게 하고 (원래 아이방입니다.ㅠㅠ)
어제도 아이 친구가 놀러왔는데, 그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네요....ㅠㅠ -
Bblast
25.12.26 · 112.♡.34.62
세입자면 어차피 책임져야 집주인이 지는 걸 알텐데 왜 저러죠? -
월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 blast
25.12.26 · 118.♡.65.31
윗집 세입자가 사고를 쳐서 버티는걸지도요 -
Sswift
→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작성자
25.12.26 · 114.♡.173.150
아마도
1. 본문에 쓴대로 이대로 버티다가 나가자!
2. 이건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고! 우리집 들쑤시지 말라고!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아니...욕조 배관에 크랙을 발견했는데....왜 아니라고 저렇게 굳게 믿고 있는건지... -
Sswift
→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작성자
25.12.26 · 114.♡.173.150
근데, 쭉 대댓글 달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이거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욕조 배관 크랙이 자연스럽게 생긴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서
이거 제대로 업자 불러서 확인하면
"이건 사용자 과실인데요?"
할까봐 버티고 있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하는 짓 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에효. -
Sswift
→ blast 작성자
25.12.26 · 114.♡.173.150
제 말이 그말예요.
지금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단계라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는건데,
이게 소송으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시간 끌어서 소송으로 간 거니까 세입자한테 책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자기가 손해인데요....
아마 자기네가 원인이 아니라고 굳게굳게 믿고있나 싶은데,
아니 우리 집 한가운데에 물이 새면 당연히 윗집이 범인이지, 아닐수가 있나요...
심지어 그 윗집의 욕조 배관에서 크랙을 발견했으면 이거 100퍼지요...에효.
자기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아니게 되는게 아닌데....
진상 마인드네요. -
GGreenDay
25.12.26 · 210.♡.177.30
윗집이 일배책이나 누수보험 있으면 보험처리 되는데 그것조차 없나보네요.
일배책이 있으면 피해가구 공사비용은 전액 보상받고, 누수가구의 공사비용은 누수탐지비용까지만 보상받습니다.
누수보험이 있으면 피해가구와 누수 가구 모두 보상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를 째는건 무모한건데 뭔 생각일까요.
아랫집 피해만 커져서 피해액만 더 커질텐데요. -
디디오96
→ GreenDay
25.12.26 · 223.♡.87.21
일배책이나 누수보험이없어도 임차인이 파손시킨거 아닌이상은 누수공사비 신경쓸 이유가 없죠.
그냥 공사하느라 가구 옮기고 공사때 문 열어주기 귀찮아서 배째는거죠. -
Sswift
→ 디오96 작성자
25.12.26 · 114.♡.173.150
그러게요. 공사기간 자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저러나 싶기도 한데,
그 불편함을 감수 안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생각도 못하나 싶어서
정말 멍청한 이기주의다 싶네요.
뭐 자기네 집이 원인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려면 문 한번만 열어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4주를 버티고, 내용증명까지 씹는걸 보면
자기네가 원인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서 고집 부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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