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 길이 멀어요...ㅠㅠ -누수분쟁 관련
swift

Lv.1 swift (114.♡.173.150)

2025년 12월 29일 PM 04:52 · 수정됨(12. 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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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대통령은 한번 주기로 이상한 사람이 되서 오히려 나라를 망쳐놓으니, 

나라가 제대로 자리잡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ㅠㅠ


뭐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은 작은 내용입니다. 여러번 글 올렸던 누수분쟁이죠. 

위층 세입자가 진상인건 뭐....기정사실이라 새로울 건 없는데,

다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 왜 이따위냐....


그...대한민국에 말도 안되기로 유명한 법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민증 속여서 술/담배 사면 술을  판 자영업자가 뒤집어 쓰는 거. 

담배 연기 풀풀 피워서 옆집/ 윗집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도 피해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거,

(비슷한 거로 층간 소음, 누수까지)

그거 복수한다고 우리도 천장 치면 그건 또 불법이래요....(네네 알아요. 사적제재라서 불법인거.)


아니....대체 법이 왜 이따위라서....

누수 가해자는 저렇게 맘편히 누워서 배째고 있고, 

누수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저기 애걸복걸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스트래스를 받아야 하는지요...


위층에서 배째고 문을 안열어주면 현실적으로 아래층 피해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없네요.

아무 것도 못해요....정말 아무것도 못하네요.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라는데, 관리실도 전화/인터폰 해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정보라고 위층 세입자/집주인 연락처도 알아낼 수 없어요.


오늘은 위층 집주인과 얘기 좀 하자고, 제 연락처를 관리실 통해서 위층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답니다.

가해자인 위층 집주인 연락처는 절대 알 수 없고,

피해자인 저의 연락처는 여기저기 돌아나녀요....


피해자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가해자의 권리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네요. 

오죽하면 오늘은 관리실에서 저에게 직접 위층 찾아가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거 불법 아니냐니까 관리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기간을 며칠 넘긴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방금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보니 그것도 폐문부재로 전달도 못했다네요....

네...마지막 수단인 내용증명도 저쪽이 안받겠다고 우기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법이 이래요....


소송 밖에는 남은 행동이 없습니다.

얼마전 착오송금을 했는데, 이건 나라에서 기관을 만들어놨더라구요.

그것도 재판까지 대신해주는 정부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물론, 마음 속으론 썩어들어갔지만...)

비교적 큰 수수료를 내고 부드럽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누수는 아직 이렇다할 정부기관이 없네요. 법도 없고요. 중재해줄 곳도 없고...

그저 위층의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발전한 국가가 개인간의 분쟁을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법 정비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글이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댓글 (9)

  • kaga죠타로

    kaga죠타로 Lv.1

    25.12.29 · 118.♡.203.245

    와 저도 지금 윗집 누수 때문에 안방을 7개월 정도 못쓰고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네요.. 이런건 좀 강제하는 처벌 조항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윗집도 정도껏해야지... 정말 그 사람 윗집으로 집사서 올라간다면 누수나 밤마다 못자게 쾅쾅 뛰고 싶은 심정입니다.
  • swift

    swift Lv.1 → kaga죠타로 작성자

    25.12.29 · 114.♡.173.150

    저도 어느덧 한달을 넘기고 있네요.

    가해자의 윗층으로 이사가서 누수일으키고 싶은 마음 드는 거 백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 소송 단위도 큰 편이고, (몇백~변호사쓰면 천단위까지 가니 교통사고 이상 급이죠.)
    피해자의 스트래스도 크고,
    특히나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60프로? 70프로?가 다가구주택이라던데,
    이런 문제도 많을 텐데 말이죠.
    왜 아직도 법이나 정부부처가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뭐....킥보드로 몇 명 죽어도 법 안만드는 거 보면 이해가 갈 것도....
    하여튼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대한민국 아직도 갈 길이 멀다...입니다.
  • 아주가끔은

    아주가끔은 Lv.1

    25.12.29 · 112.♡.101.114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내용증명을 두어차례 연속으로 보낸 후 답변이 없으면 재물손괴죄로 윗집을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 계속 거부하시면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내용증명 사본 복사하셔서 윗집 대문에 붙여달라고 하시고요

    관리사무소 혹은 개인적으로 누수탐지 소견(윗집이 의심된다)을 받아서 원상복구하는 최대한의 비용을 산출하시고
    윗집에 형사고소 및 민사진행하셔야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이 있어도 법원으로 끌고가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 swift

    swift Lv.1 → 아주가끔은 작성자

    25.12.29 · 114.♡.173.150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증명 윗집 대문에 붙이는게 불법은 아닐까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는 걸 지금 내용증명 만들어준 변호사 사무실은 왜 얘기를 안해주는 걸까요.
    변호사는 확실히 바꿔야 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문제 없으면 이걸로 진행해야겠네요.
    내용증명 날짜가 이미 지나버려서 그건 코멘트를 달던지 해야겠네요.

    윗집이 문을 안열어줘서 업체에서 확인은 불가능할 것 같고,
    관리실에서 이건 거의 윗집 확실하다고 하는 톻화는 녹음이 되어 있는데,
    아마 확인서는 안써줄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집 수리하는 얘기 나올 때부터 관리실이 극도로 적극적으로 발을 빼더라구요.
    소송에 끼게 될까봐 몸 사리는 게 아주 미어캣 수준이더라구요.

    녹음이 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누수 전문 변호사라는게 위의 문앞에 붙이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이 변호사는 안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만 44만원 받아먹고는....에효.

    다른 변호사 찾아봐야겠네요. ㅠㅠ

    하여튼 감사합니다.
  • S

    ssunshine Lv.1

    25.12.29 · 182.♡.114.21

    고생 많으시네요. 저흰 윗집인데 이번에 누수 잡느라 고생 했네요 ㅠㅠ 아랫층 분들도 고생을 ㅠㅠ 돈이 되니 업체만 신나는 느낌이였어요 ㅎㅎ
  • swift

    swift Lv.1 → ssunshine 작성자

    25.12.29 · 114.♡.173.150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착한 윗집이셔서 아랫집도 "나름" 복 받은 경우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예상대로라면 욕조 배관이 깨진 거라, 탐지도 필요없고, 수리도 매우 쉬운 경우라,
    윗집이 문만 열어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얘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관리실이 욕조 배관 크랙을 확인하고는 바로 자기들이 고쳐준다고 나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집 고치는 비용을 위에 청구해야하니 관리소에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자,
    관리소에서 재빨리 발을 빼긴 했지만요.

    지금은 관리소도 사이에 낄까봐 아주 소극적이고,
    저 혼자 3:1로 싸우는 느낌이네요.
    (진상 세입자 + 무관심한 집주인 + 끼기 무서워하는 관리소 : 저 혼자.)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25.12.29 · 114.♡.188.135

    계속 자료를 모아서 터뜨리는거 빼곤 할 수 있는게 없죠...
  • swift

    swift Lv.1 → 남극백곰 작성자

    25.12.29 · 114.♡.173.150

    네...무슨 일이든 변호사 잘 만나야한다고 맨날 얘기는 들었는데,
    실재로 이번에 겪어보니 변호사 실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내용증명 만들어준 변호사 사무실은 상대방이 폐문부재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상대방이 받은 거 맞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확인하고,
    그러면 상대가 계속 안받으면 어쩌냐니까 그것도 몰라서 알아보고 연락준다네요...
    무슨....
    물론, 변호사가 직접 전화받은건 아니고 사무장이니까 뭐....그렇지만, 그래도 누수 전문 변호사의 사무장이면
    일의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할텐데, 저런 기본적인 대응도 모르는 사무장을 둔 변호사라니 뭐 기대가 안됩니다.
  • 차일드맨

    차일드맨 Lv.1

    25.12.30 · 175.♡.64.61

    기운 내시라고 위로의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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