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를 해당행위자로 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사모

Lv.1 윤사모 (124.♡.160.116)

2025년 12월 29일 PM 09:02 · 수정됨(12. 30. 00:53)

조회 1,377 공감 0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병기를 해당행위로 제명하고 위법행위는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댓글 (2)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12.29 · 59.♡.130.199

    그대로 뒀다가는 민주당 망하겠어요
  • henlien

    henlien Lv.1

    25.12.30 · 58.♡.250.115

    당대포가 뭔가 해줘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윤리위 같은 거나 당원투표.. 이런 규정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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