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30일 AM 09:41 · 수정됨(10:21)
내란전담재판부가 일찍 출범했더라면 '체포 방해'에 대해서도 10년이 아니라 사형이 구형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별행위가 아니라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단일한 목적(국헌문란)' 아래 일어난 하나의 거대한 내란 과정으로 봅니다. 조각조각난 범죄 사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할 수 없다는 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두로 고려해 배제했다.
다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만큼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 씨를 '정치공동체'로 묶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을 기소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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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재판은 내란 수괴 내란우두머리가 주된 재판이죠. 그런데 이게 몸통 머리가 있는 재판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팔다리에 해당하는 범죄 요즘 체포방해라든가 그런 거 구형을 10년 했는데요.
저는 팔다리에 대한 재판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이 이상하게 됐다. 원래 만일에 내란 재판을 모두 모아서 했다면, 윤석열 사건 일곱 건을 모두 모아서 했다면 아마 사형이 구형됐을 건데 국민들은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10년밖에 구형 안 했어? 이렇게 놀란 국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노상원 수첩에 노상원에 대해서 2년 선고됐을 때 국민들이 놀랐는데 그 본체가 아니고 배임수재였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의 팔다리에 관한 범죄입니다. 내란 후에 이제 체포를 막았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내란 집중심리하거나 내란전담 재판부가 있었으면 사형이 구형될 범죄인데 아마 특검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최대 구형을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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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니, 또 영부인은 민간인이라서 공권력 사유화나 남용 등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니 답답합니다.
특검의 변명 여지를 없에기 위해서라도 입법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이 내란발발 1년이 넘어서야 너덜너덜해져서 겨우 본회의 통과가 되니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되야 마땅한데도 10년이 최대치로 나오는 상황이죠.
내란청산에 입법부의 역할이, 속도와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앞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전담'안으로 바꾸고 발목을 잡아온 내란청산방해세력을 내부에서 속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새 온 가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병기부터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인사청탁 문진석도요.
인공지능의 분석:
2. '국헌문란' 목적의 단일성
"재판부가 분산되어 형량이 낮아졌다"는 주장은 행위의 개별화 문제를 지적합니다.
재판부 분산 시: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직권남용, 체포 시도, 국회 진입 등을 각각의 별개 범죄로 취급하게 되어 '공무원 범죄'의 틀 안에서 양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전담부 병합 시: 이 모든 행위를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단일한 목적(국헌문란)' 아래 일어난 하나의 거대한 내란 과정으로 봅니다. 조각조각난 범죄 사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댓글 (5)
- 가
가자앞으로
25.12.30 · 210.♡.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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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가자앞으로 작성자
25.12.30 · 59.♡.103.12
이성윤 의원:
"내란 집중심리하거나 내란전담 재판부가 있었으면 사형이 구형될 범죄인데 아마 특검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최대 구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을 모아서 하면)개별행위가 아니라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단일한 목적(국헌문란)' 아래 일어난 하나의 거대한 내란 과정으로 봅니다. 조각조각난 범죄 사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분산된 재판에서 '개별행위'로 '체포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최대 구형이 10년입니다.
제가 찾은 정보로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합법적 영역이라며 밀어부치는데, 우리는 왜 소극적으로 저들의 위헌논란이나 법해석을 수용하며 후퇴하고 밀려야 할까요. -
잘잘자요zZ
25.12.30 · 115.♡.182.172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니, 또 영부인은 민간인이라서 공권력 사유화나 남용 등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민간인 신분으로 망나니 짓거리 했으니깐 가능한 최대로 건 바이 건으로 다 합쳐서 구형했으면 좋겠네요 - N
nowwin
25.12.30 · 1.♡.137.159
포괄일죄를 적용안해도
내란자체의 최고형량이 사형이라
별개 재판으로 나눈겅 형량 줄이는 효과보다
시간 끌기 효과가 더 큰거로 생각합니다. -
Ddiynbetterlife
→ nowwin 작성자
25.12.30 · 59.♡.103.12
말씀처럼 재판지연의 목적도 크겠죠. 결국 그게 형량을 줄이는 목적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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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보니까 저 죄목으로 구형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특검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흉내만 내다가 끝낸것 같습니다. ㅠㅠ)
내란 혐의로는 사형 구형하겠죠.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 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