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이 (211.♡.4.50)
2025년 12월 30일 PM 12:19 · 수정됨(01. 01. 09:44)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을 뜻하는 위약금과 달리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약벌의 의미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계약 불이행 자체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위반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의 차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보전 목적이 아니라 계약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감액이 쉽지 않고,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징
- 손해와 무관: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 강한 구속력: 위약금보다 감액 가능성이 적어 계약 당사자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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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상향초
25.12.30 · 36.♡.54.46
저도 처음 들었네요. 저거는 개인 파산 신청도 안 된다네요 ㅎㄷㄷ -
조조붕이
→ 이상향초 작성자
25.12.30 · 211.♡.4.50
그렇다고 합니다. 무한책임이라고 하네요. -
핵핵발전PDA
→ 이상향초
01.01 · 121.♡.94.53
벌금이나 미납세금이 개인 파산 신청해도 면책이 안되는데, 벌금과 동급으로 쳐주나보네요. - 아
아이포린
25.12.30 · 211.♡.194.237
사실상 사적제재 ? 같아 보이는데 .. 이게 헌법위반이 아닌가요? -
조조붕이
→ 아이포린 작성자
25.12.30 · 211.♡.4.50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계약의 엄중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하네요.
이런거 없으면 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거죠. - 아
아이포린
→ 조붕이
25.12.30 · 211.♡.194.237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위약 '벌' 이라니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의례 '계약금' 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위반을 하면 계약금을 물어주게 되어있지 않나요? -
Mmasquerade
→ 아이포린
25.12.30 · 221.♡.172.92
계약금 은......"계약금 계약" 시에 적용 되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 전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고 약속하는 정도이고.
"계약금"만 걸린 상태에서는. "본 계약"으로 가지 않고 탈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때 계약금 물어주면 (민법 기본 조항이고. 계약금 계약서 별도로 약정하면 그게 우선) 그 계약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에 마련해둔겁니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몇년간 활동도 한것이라...계약금 계약 단계는 훨씬 지난 상태 입니다. - 아
아이포린
→ masquerade
25.12.30 · 211.♡.194.237
찾아보니.. 영미법에선 위약벌은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
조조붕이
→ 아이포린 작성자
25.12.30 · 211.♡.4.50
계약을 위반하는데 따른 벌칙의 약자라고 합니다 -
AAlibaba
25.12.30 · 121.♡.6.47
그래서 계약서에 위약벌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계약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죠..
"약속 어기면 서로 벌금 내기로 하자"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합의에 의한 벌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을은, 이런거 울며 겨자먹기로 맺기 마련이라...
보통은 표준계약이나 이런데서는 무효이나, 1:1 계약에서는 대부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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