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윤석열도 민간인 신분 핑계로 처벌 어렵다던거 이해가 안가네요
잘자요zZ

Lv.1 잘자요zZ (114.♡.70.19)

2025년 12월 30일 PM 03:29 · 수정됨(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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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에 자리 깔고 멍멍이 짓거리 했던 모든 짓거리들

민간인이 대통령 배우자의 공권력 부당하게 이용한거니 최순실 국정농단 때 처럼 처벌해야 하는데

민간인이라 뇌물죄도 매관매직도 제대로 처벌이 어렵다는 거 맞나요?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원 나온 것 이상으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이라는게 참 이해가 어렵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과 유사하게 보거나 비교하는 시각은 2025년 현재 정치적·법적 쟁점의 핵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농단의 법적 정의와 김건희 여사 의혹 (2025년 기준) 
최순실 사건이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또한 '장막 뒤의 불법적 국정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범죄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V0(브이 제로, 대통령보다 앞선 권력)'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금품 수수 및 청탁: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특검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2. 최순실 사건과의 차이점 및 논란

  • 대한민국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의 주요 변수입니다.
  • 대통령의 인지 및 공모 여부: 최순실 사건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행위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정치적 반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 선동"이자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3. 현재 상황 (2025년 12월 30일 기준)
  • 특검 수사 종료 및 기소: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025년 12월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및 국정 개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법적 판단 대기: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및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결론적으로, "권한 없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최순실 사건과 동일한 궤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최종적인 법적 책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의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댓글 (6)

  • 잇츠 Lv.1

    25.12.30 · 211.♡.35.238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 묶어서 처벌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한 경제공동체이며 부부인데

    검사들 생각은 에휴~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잇츠 작성자

    25.12.30 · 114.♡.70.19

    말씀대로 경제공동체로 최순실이 저런 형량 받은건데

    윤석열은 당시 당선인이라 민간인이고
    김건희는 영부인이고 뭐고 민간인이라 각종 뇌물받은거나 인사청탁받은걸 처벌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대로 부부라 경제공동체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이래서야 마약게이트도 양평 고속도로도 선라이즈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건가 의문이네요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25.12.30 · 121.♡.97.251

    저들을 왕과 왕비로 옹립했던 공범입장에서 어떻게든 범죄빌미를 지울려고 더러운 논리를 만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선전부터 검찰총장과 사기꾼 부인에 대한 모든 수사를 했던 자들입니다.)

    저게 왜 웃기는 소리냐면 간단한 예로
    이대통령내외에게 만약 저10분의1만 의혹이 있었어도 저렇게 해석했을까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꼰대생각 작성자

    25.12.30 · 114.♡.70.1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도 조국 일가도 해괴한 논리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허위증언 이용해가며 이상한 잣대로 계속 사냥했죠..
  • 솜솜솜 Lv.1

    25.12.30 · 106.♡.9.159

    특검 논리면 부인이 돈받고 남편이 공직 임명시켜줘도 남편이 난 몰랐네 하면 뇌물죄 안된다는거죠 서희건설건은 명백해 보이던데 뇌물죄로 기소했어야합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솜솜솜 작성자

    25.12.30 · 114.♡.70.19

    청탁하는 문자나 전화가 있었고
    뇌물 받아 쳐먹었고
    실제로 임명됐으면 뇌물죄 성립하는거지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게 몰랐니 마니 하는게 뭔 상관인가 싶은데 검사고 판사고 참 짜증납니다

    누구는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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