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파
파키케팔로 (58.♡.196.41)
2025년 12월 30일 PM 04:39 · 수정됨(18:35)
조회 2,104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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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12.30 · 106.♡.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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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유리 작성자
25.12.30 · 58.♡.196.41
근데 일반기업은 과장 부장 되기전에 타의로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흔하니까요. -
일일리어스
→ 유리
25.12.30 · 211.♡.22.139
연금은 애초에 일반 직장인의 두배를 떼니깐요. -
해해방두텁바위
→ 유리
25.12.30 · 166.♡.5.43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된 상태라 통합 이후 연금제도 적용받는 연차부터는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도 월 300 이상 받는 사람들은 꽤 높은 급까지 간 사람들이었구요. -
티티엔
→ 유리
25.12.30 · 211.♡.22.146
일반 직장인이 봉급의 9퍼센트를 낼 때 공무원연금은 18퍼센트를 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본인 절반 회사 절반 이렇게 내지만요) -
Iinism
→ 유리
25.12.30 · 140.♡.29.5
평균납부기간이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는 점이나 퇴직연금이 따로 없고 공무원연금 하나로 퉁치는 거라는 점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죠.
국민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공무원은 못받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연금의 기대수익률이 국민연금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말고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
와와일드콘소메
→ 유리
25.12.30 · 211.♡.64.215
지금 연금 반토막나서 그정도 못받아요 -
일일리어스
25.12.30 · 211.♡.22.139
하나 말씀드리면
80~90년대 이야기하면서 본봉만큼의 수당 이야기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던데
대다수의 수당이 본봉으로 편입된지 옛날이구요.
남은 수당은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가족수당
4. 기술수당 (기술직 자격증소지자)
5. 초과근무수당
6. 1월과 7월에 나오는 정근수당 (연차별 본봉의 5%에서 증가해서 최대 50%)
7. 명절에 나오는 명절수당 (본봉의 60%)
이정도가 전부 입니다. -
하하늘기억
25.12.30 · 112.♡.150.86
위원회에서 2.7% 정한걸
잼프가 3.5%로 국무회의에서 올렸는데도 형편 없네요.
잼프만 믿습니다.
계속 3% 이상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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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을 보면 정말 차이가 많더군요... 못해도 월 300이상인듯하더군요
일반 직장인은 많아야 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