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송 현황 공유....왔네요
삶은다모앙

Lv.1 삶은다모앙 (61.♡.223.158)

2025년 12월 31일 PM 01:54 · 수정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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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만원 의뢰비 입금 후 진행하는 건인데요...  2만명이 넘었다네요..

동영상으로 보내 왔습니다. 

https://youtu.be/pOzXT5WdvrE?si=IRUE6NiaR-DbIXTW


반응이 있을 려나요





AI한테 요약 맡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많이 틀리네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위자료 소송 진행 상황, 쿠팡의 ‘셀프 조사·셀프 보상’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다.​

소송 진행 현황

  • 1차 위자료 청구 인원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모집해 약 2,750명, 1인당 30만 원(총 약 62억 원)을 청구했다.​​

  • 소송비는 대법원까지 1인 3만 원으로 받고 있으며, 2차 모집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해 추가 인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쿠팡 ‘셀프 조사·셀프 포렌식’ 비판

  • 정부와 회사가 인정한 유출 규모는 3,370만 명인데, 쿠팡이 자체 포렌식으로 “실제 저장된 것은 3,000명뿐”이라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는다.​​

  • 수사 대상인 노트북을 쿠팡이 직접 포렌식하면서 원본 보존·복제 포렌식 원칙을 지켰는지 불분명하고, 원본에 직접 포렌식을 했다면 해시값 변조·증거 조작 의심이 가능해 형법상 증거인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적 쟁점과 징벌적 배상 논리

  • 노트북은 전 직원(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이자, 쿠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 이러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취지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1인당 30만 원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 vs ‘배상’·쿠팡 이용권의 의미

  • 쿠팡이 제시한 5만 원 상당 쿠팡 이용권을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적법한 공공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처럼 포장한 것이고, 사기업인 쿠팡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며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한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약상·불법행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맞지 ‘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용권 사용과 소송 참여자의 대응

  • 쿠팡 이용권은 쿠팡 재가입이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탈퇴자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미탈퇴자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 만약 이용권을 사용하면 그 사용액(예: 1만 원)은 손익상계되어 청구 위자료 30만 원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쿠팡 이용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댓글 (4)

  • 구마적

    구마적 Lv.1

    25.12.31 · 58.♡.63.233

    네이버 케페에는 소송비 무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 구마적 작성자

    25.12.31 · 61.♡.223.158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선붗이냐 후불이냐 정도로 봅니다. 한 700만명 정도가 소송 참여하면 될려나요
    여기는 2만명인데... 무료 접수 하는 데는... 한 50만명 쯤 접수 되어 있길 바랍니다.
  • 준우아빠 Lv.1 → 삶은다모앙

    25.12.31 · 112.♡.69.173

    매불쇼에서 보고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중입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신청자가 지불할 돈은 없고
    일로에서 지불한다네요. 성공하면 성공 보수나 잘 챙겨갔음 하네요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 준우아빠 작성자

    25.12.31 · 61.♡.223.158

    성공하면 챙겨 가지 않을 까요.. 결론은 비슷할 거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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