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다모앙 (61.♡.223.158)
2025년 12월 31일 PM 01:54 · 수정됨(17:02)
전 3만원 의뢰비 입금 후 진행하는 건인데요... 2만명이 넘었다네요..
동영상으로 보내 왔습니다.
https://youtu.be/pOzXT5WdvrE?si=IRUE6NiaR-DbIXTW
반응이 있을 려나요
AI한테 요약 맡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많이 틀리네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위자료 소송 진행 상황, 쿠팡의 ‘셀프 조사·셀프 보상’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다.
소송 진행 현황
1차 위자료 청구 인원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모집해 약 2,750명, 1인당 30만 원(총 약 62억 원)을 청구했다.
소송비는 대법원까지 1인 3만 원으로 받고 있으며, 2차 모집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해 추가 인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쿠팡 ‘셀프 조사·셀프 포렌식’ 비판
정부와 회사가 인정한 유출 규모는 3,370만 명인데, 쿠팡이 자체 포렌식으로 “실제 저장된 것은 3,000명뿐”이라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는다.
수사 대상인 노트북을 쿠팡이 직접 포렌식하면서 원본 보존·복제 포렌식 원칙을 지켰는지 불분명하고, 원본에 직접 포렌식을 했다면 해시값 변조·증거 조작 의심이 가능해 형법상 증거인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적 쟁점과 징벌적 배상 논리
노트북은 전 직원(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이자, 쿠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취지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1인당 30만 원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 vs ‘배상’·쿠팡 이용권의 의미
쿠팡이 제시한 5만 원 상당 쿠팡 이용권을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적법한 공공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처럼 포장한 것이고, 사기업인 쿠팡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며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약상·불법행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맞지 ‘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용권 사용과 소송 참여자의 대응
쿠팡 이용권은 쿠팡 재가입이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탈퇴자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미탈퇴자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만약 이용권을 사용하면 그 사용액(예: 1만 원)은 손익상계되어 청구 위자료 30만 원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쿠팡 이용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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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마적
25.12.31 · 58.♡.63.233
네이버 케페에는 소송비 무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삶삶은다모앙
→ 구마적 작성자
25.12.31 · 61.♡.223.158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선붗이냐 후불이냐 정도로 봅니다. 한 700만명 정도가 소송 참여하면 될려나요
여기는 2만명인데... 무료 접수 하는 데는... 한 50만명 쯤 접수 되어 있길 바랍니다. - 준
준우아빠
→ 삶은다모앙
25.12.31 · 112.♡.69.173
매불쇼에서 보고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중입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신청자가 지불할 돈은 없고
일로에서 지불한다네요. 성공하면 성공 보수나 잘 챙겨갔음 하네요 -
삶삶은다모앙
→ 준우아빠 작성자
25.12.31 · 61.♡.223.158
성공하면 챙겨 가지 않을 까요.. 결론은 비슷할 거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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