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에게 되레 역고소 당했다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211.120)
2026년 1월 2일 AM 10:14 · 수정됨(01. 03. 00:55)
조회 2,471 공감 0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상 정당방위로 판단내리니 피의자가 말을 바꾼거군요
댓글 (20)
-
공공기밥추가
01.02 · 61.♡.82.71
나나한테 쳐 맞았다는 걸까요? 허약한 악질 범죄자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하네유 허허 -
케케이건
01.02 · 168.♡.154.47
기사 읽어보니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지가 들고 있던 흉기에 다친 모양이군요...
이걸 살인미수로 고소했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이걸 받아서 고소해 준 변호사 놈은 세상 잘 먹고 잘 살겠죠? -
레레오리오
01.02 · 211.♡.83.221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관련 법과 판례. 검경의 판단까지도 개판입니다.
정당방위는 무조건 당연 성립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부러 불러들여서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 아
아브람
→ 레오리오
01.02 · 210.♡.108.130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니...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맞은만큼 같은 방법, 같은 충격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합기도 3단인데...만약 제가 도둑을 때리더라도 가중상해가 되기 쉬워서 절대로 손대지 말랍니다...
안경낀 경우 가중이 되고, 해가 지면 중가중처벌대상이 된대요.
단증이 있으면...그냥 맞으랍니다...
안맞으려고 합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뭐 이나이먹도록 아직 싸운적은 없다는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
나나와함께
01.02 · 210.♡.186.13
범죄자 인권 우선시하는 스윗한 법관나리께서 너그러운 판결 내려주시겠죠? -
피피그덕
01.02 · 210.♡.83.29
집에 무단 칩입한 사람은 죽어 나가도 상관없어야죠. -
BBECK
01.02 · 210.♡.183.213
일단 되겠냐? 라고 생각 드는데
암튼 문득 궁금해지는데
저 강도는 감옥 가서 연예인한테 맞아봤다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여자한테 맞아서 잡힌 모지리 취급 당하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까요? -
시시커먼사각
→ BECK
01.02 · 39.♡.24.112
하는 짓으로 보아 나나(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ㅎ)라는 분을 성적대상화해서 더러운 썰이나 풀 것같은 느낌입니다.(그런 짓을 한다면 거시기를 터뜨려야 한다고 봅니다) -
당당구100
01.02 · 14.♡.33.47
주거지 침입은 사살하거나 식물인간을 만들어놔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죠.
여자 사는 집에 침입해서 걸려서 제압당한놈 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
전전기양
01.02 · 106.♡.225.154
나나 니까 별 문제는 안 생기겠죠. 이제 일반인도 저렇게 판결 나오게 앞으로 제도가 잘 되어야 할텐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