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만 징계를 피한 이유
C

Lv.1 concept (223.♡.74.150)

2026년 1월 3일 PM 02:49 · 수정됨(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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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에 연루된 장성들이 속속 파면되고 있는데요. 박안수만 징계없이 전역했네요. 그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의 선임장교는 합참의장 1인 뿐이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20)

  • DUNHILL

    DUNHILL Lv.1

    01.03 · 220.♡.36.59

    뭐 이런...;;
  • 특공1번지

    특공1번지 Lv.1

    01.03 · 124.♡.133.83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을 죽이려든 개쌍놈의 종자들에게 법이 다 뭐랍니까? ㄷㄷㄷ
  • 대식이

    대식이 Lv.1

    01.03 · 58.♡.134.157

    저런 법이 있으면 국회에서 개정 좀 하지 국회의원 아무도 몰랐나요;;
  • C

    concept Lv.1 → 대식이 작성자

    01.03 · 223.♡.74.150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라네요.
  • 대식이

    대식이 Lv.1 → concept

    01.03 · 58.♡.134.157

    결국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는 국힘 국방위원장의 어깃장 등으로 처리를 못(안)한 거군요.
  • C

    concept Lv.1 → 대식이 작성자

    01.03 · 223.♡.74.150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었죠. 그때부터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 Blizz

    Blizz Lv.1

    01.03 · 108.♡.134.4

    징계고 나발이고 군사법정에나 빨리 세워야죠.
  • 선명

    선명 Lv.1

    01.03 · 93.♡.212.60

    특별법으로 소급적용 했으면 하네요
  • 옐도

    옐도 Lv.1

    01.03 · 58.♡.150.98

    특별법 만들거나 법 바꿔서 소급적용 시키면 됩니다
  • gksrjfdma

    gksrjfdma Lv.1

    01.03 · 1.♡.216.81

    휴.
    또 열받네요..
    미꾸라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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