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세훈 '약자동행' 뒷받침", 자치법규 99건 제·개정(feat. 공구리)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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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AM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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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 등 시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생활안전 강화 등을 담은 조례·규칙 99건을 제·개정해 5일부터 순차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치법규 공포 일정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조례 83건(제정 13건·개정 70건)을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규칙 16건(제정 1건·개정 14건·폐지 1건)은 오는 19일 같은 방식으로 순차 공포된다.

이번 제·개정에는 오 시장이 강조해 온 '약자동행' 관련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돼 1인 가구 등 이동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에게 동행서비스 발굴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근거도 부여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통합지원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심 정비와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조례도 신설됐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지정 신청·해제 절차,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했다. 관리처분계획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신청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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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의 머리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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