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blast

Lv.1 blast (112.♡.34.62)

2026년 1월 5일 PM 11:13 · 수정됨(01. 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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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 2026.1.5 (한겨레)


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

-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공개된 장소

점포 주인과 ㄱ씨 어머니가 친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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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 것들은 해체가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호랑이씨...... 이런 거 지휘하지 않나요?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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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masquerade

    masquerade Lv.1

    01.05 · 221.♡.72.132

    기소 유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헌재에 하는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 blast

    blast Lv.1 → masquerade 작성자

    01.05 · 112.♡.34.62

    대상이 맞습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혐의는 인정한다는 거라서......
    기소유예 건에 대한 저항은 헌재로 가는 것 외에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blast

    01.06 · 221.♡.72.132

    현행 제도가 그렇다는건데,

    저걸 헌재 가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 rapanui

    rapanui Lv.1 → masquerade

    01.06 · 210.♡.114.174

    기사에 나온 헌재판단을 요약해보면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서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거 같은데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및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이의 제기하는거니 이 사건이 헌재로 가는게 이상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중 실수등으로 잘 못 판단을 내린게 아니라 아예 자의적으로 유죄로 결론을 정한뒤에 기소유예처분까지 진행했다고 헌재는 판단한거 같네요.
    GPT에게 호기심에 물어보니 단순 수사부실로는 거의 100% 기각이 나오고 아예 수사 자체를 안한 경우등만 인용된다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자체를 사실상 안한 경우이지 않을까 싶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rapanui

    01.06 · 221.♡.72.132

    명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서.....

    결국 헌법에 기반해 헌재로 가는 느낌이라서요.

    헌재 판결의 1/3 이 기소유예 다루는 건 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 blast

    blast Lv.1 → masquerade 작성자

    01.06 · 112.♡.34.62

    본질은 그거이기는 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구조가 이러니......
  • T5.3

    T5.3 Lv.1

    01.05 · 183.♡.59.124

    검찰에겐 과자 계산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는 법적증거
  • 늑대아저씨 Lv.1

    01.05 · 121.♡.249.23

    저정도면 그냥 구두경고나 주의로 끝낼 사건 아닌가요?
  • 어와둥둥 Lv.1

    01.05 · 106.♡.191.201

    100만원 향응은 불기소 인데, 1500원은 기소유예네요.
  • 천지로

    천지로 Lv.1

    01.06 · 118.♡.84.187

    그 와중에 무인점포는 합의금까지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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