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쉽지않습니다

Lv.1 재미 (49.♡.71.102)

2026년 1월 6일 PM 12:25 · 수정됨(17:27)

조회 1,366 공감 0

주말 등산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신고하면 왠만해선 괴롭힘 불인정입니다.

최소 굥정권 이였을 때는말이죠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자의 괴롭힘

: 후배가 날 왕따시켜요 -불인정

  팀장이 내게 욕했어요 -인정

직장내에서 인사권등의 권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명확한 괴롭힘 증거

 :몇년간 써온 다이어리, 회의에서의 면박, 개별면담에서 협박, 성희롱 등

어떤 내용이 괴롭힘 인지는 충분히 알고계시겠지만, 증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도 2명이상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노동청에가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충분히 녹음하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며 녹음도 남겨놓으시고, 다이어리 열심히 쓰시고, 병원에서 충실히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없이 인정받는건 불가능입니다


-괴롭힘 기간이 지속되는가

제일 큰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왕따지시하고, 갑자기 트집을 잡고, 욕설과 폭언을 해도 

이 기간이 짧으면 불인정닙니다

최소 한달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험담하고, 인사팀에 문제아로 통보하고, 트집잡고, 왕따지시를 일주일동안 했다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언론등을 통해서 큰 이슈가 터지면 그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만, 왠만해서는 3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언론을 통해보겠다며 녹음본을 함부로 유출했다가는 되치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돈많은 로펌을 가지고 있다는걸 꼭 기억하세요

육성이 들어간 녹음본 함부로 유출하지 마세요.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안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회사를 상대로 협박해도 안됩니다. 

꼭 노무사나 무료상담(카카오톡:직장상담119), 노조 등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즐겁게 다니던 회사가 지옥이 되는건 한순간입니다. 그러기에 대응법에 대한 기초지식 정도는 알고 지내시면 유용할껍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른 썰도 풀어보고 싶긴 하네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비실명 대리신고-의 장단점

CCTV 유출 개인정보침해신고 118 업무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후기

연차수당 소멸 시키는 방법 등등등


댓글 (10)

  • SANDMAN

    SANDMAN Lv.1

    01.06 · 211.♡.82.223

    도움되는 글입니다, 👍
    다른 썰들도 꼭~~ 읽고싶네요~~
  • SDK

    SDK Lv.1

    01.06 · 127.♡.0.1

    괴롭히는 당사자가 리더급이면, 조직장에게 리더 건너띄고 조직장에게 고충 상담 할 경우
    위에서는 다 알면서 그 리더가 정치질을 해서 더 심하게 괴롭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옛날 회사가 있는 문화에서는 군기잡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라고 옆에 직원이 이야기 해줍니다.
  • 재미 Lv.1 → SDK 작성자

    01.06 · 49.♡.71.102

    괴롭힘의 명분이 회사에 해를주는 문제아라고 시작하니까요~ 윗선과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죠
    회사내에서 고충상담을 하는순간 증거수집이 끝납니다
  • 로스로빈슨 Lv.1

    01.06 · 223.♡.80.238

    노무사 상담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재미 Lv.1 → 로스로빈슨 작성자

    01.06 · 49.♡.71.102

    제가 생각하는 최고는 꾸준하고 명확한 증거라고 봅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01.06 · 223.♡.87.170

    시리즈 제목을 정해서 연재 부탁드립니다.ㅎ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1.06 · 112.♡.206.53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 입니다. 인사권 등의 지위 뿐만이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라 할 지라고 집단 따돌림, 폭력 등의 관계로도 성립합니다. 아주 쉽게 .....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동료 및 상하급자 구분 없이 성립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고 뭐시기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 찾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변호사에 비하면 무지 싸고....더 전문적이며..진행도 더 빠릅니다. 증거수집이나 준비항목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줄 거구요.
  • neodisk

    neodisk Lv.1

    01.06 · 222.♡.224.122

    유 경험자입니다. 피해자 측으로..
    작년 9월, 공동 대표와 새로 온 PD가 배석한 상태에서 업무 변경 조율을 가장한 업무 변경 강요.
    1월부터 과도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까지 왔었는데,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몸으로 하는..)테스트 업무만 하라고 하더군요. 허리 등 건강 상의 이유로 하기 힘들다고 하니 계속 강요하고..
    8월부터 새로 온 PD가 제 업무를 하나 둘 조율을 가장하면서 다른 인원에서 인수인계 시키게 하더니 결국은 그게 이 날을 위한 포석이었더군요.

    여튼, 격론 하다가 대표가 저에게 쌍욕을 해서 저도 맞대응(욕으로..) 저한테 다이어리 집어던지며 발광을 하더니, 인사팀장 배석 시키고선 제가 지한테 욕하고 반말한 것만 인사팀장에게 하소연.. ㅎㅎ
    뭐 다시 얘기 나누다가 "이미 결론 내리고 회의 요청한 거네요" 그럼 하면 되겠네, 하니 또 쌍욕을 저에게. 저도 대응.

    그런데, 그걸로 징계위 열고선 대기발령 내고, 11월에 징계 해고 통지 하더군요.

    뭐 저도 지역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했지만, 지난 달 초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나더군요.

    뭐 당시 배석한 인원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ㅋㅋ
  • 재미 Lv.1 → neodisk 작성자

    01.06 · 49.♡.71.102

    위로드립니다 ㅠㅠ{emo:moon-emo-005.gif:120}
  • Byung12

    Byung12 Lv.1

    01.06 · 110.♡.51.38

    가끔은 저걸 이용하는 인간도 예전회사에서 봤어요.
    괴롭힘이 없었는데, 오고간 메일 조작하고 짜집기 혹은 일부만 캡쳐해서 증거 만들어서 고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다 제출하니 다 기각.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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