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재, 시민단체 제기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사전심사 각하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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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7일 PM 01:46 · 수정됨(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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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없애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친 뒤 각하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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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29일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은 현재 헌재가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 당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헌재의 사전심사는 보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장 30일 동안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해 재판관 9인 전원이 본안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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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니야 돌아가 yo 

댓글 (3)

  • D다

    D다 Lv.1

    01.07 · 220.♡.65.210

    XXX : 좌파 헌재 규탄한다!!!!
  • 렌더

    렌더 Lv.1

    01.07 · 175.♡.223.148

    검찰의 헌법소원사주 아니었을까요 ㅎㅎ
  • ruler

    ruler Lv.1

    01.07 · 221.♡.188.10

    기사 타이틀은 무슨 검찰청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거 처럼 써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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