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 대상 포함 연임제 개헌, 그 불씨의 시작?
노
노말피플 (122.♡.140.216)
2026년 1월 7일 PM 07:04 · 수정됨(01. 08. 11:14)
조회 3,476 공감 0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고 전국민 투표로 결정하면 되긴할텐데 꿈같은 이야기 같아요.
누가 어떻게 그 불씨를 피울 수 있을까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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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1.07 · 106.♡.7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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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rd아빠
→ 기억하라3월28일
01.07 · 39.♡.25.108
200년이었던거 같습니다 -
Aaeronova
01.07 · 172.♡.94.32
총선 때 정당 공약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민민고
01.07 · 101.♡.71.43
조국 대표가 청와대 시절에 했던게 헌법 개정이였고 저번에도 지방선거때 개헌 논의해야한다고 했고
국힘당이 선거때마다 하던 개헌타령과는 다른 이야기였는데
내란 종결 이외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쌍욕들 했죠 -
DDRJang
01.07 · 211.♡.185.254
이건 현직 대통령인 이상 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헌법상 불가능입니다.
구멍의 여지가 아예 없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라고 못질을 해놨기에 현직 대통령은 포함시킬 그 어떠한 예외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MMDBK
→ DRJang
01.07 · 118.♡.90.120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 하는게 안그럼 독재의 망령이 쑥하고 머리를 내밀꺼라… 안그래도 윤썩렬때문에 계엄 독재의 망령이 머리들었었는데 아쉽지만 잼통은 놓아줘야죠. -
인인생자전거타기
→ DRJang
01.07 · 112.♡.60.34
그러니까 헌법 개정 한다는 거죠.. -
DDRJang
→ 인생자전거타기
01.07 · 106.♡.136.189
그 효력 보장을 못 받는다고요.
임기 안에 몇번을 개헌해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헌법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어서 저 부분이 삭제되고 다음 대통령대 개헌을 시도해야 그 대통령에게나 가능하지 임기내에서는 저걸 회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임이 아닌 중임 금지라 2번 이상은 다 불가능입니다. -
디디오96
01.07 · 223.♡.56.158
불가능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
느느린표범
01.07 · 118.♡.88.155
위에 쓰신 것 처럼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개정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고, 다시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하는데요. 지지율 80%이상을 수 년간 유지해야 가능할 것이리 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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