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 대상 포함 연임제 개헌, 그 불씨의 시작?
노말피플

Lv.1 노말피플 (122.♡.140.216)

2026년 1월 7일 PM 07:04 · 수정됨(01. 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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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고 전국민 투표로 결정하면 되긴할텐데 꿈같은 이야기 같아요.


누가 어떻게 그 불씨를 피울 수 있을까요?

댓글 (23)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01.07 · 106.♡.76.173

    코스피 5천가면 대통령 100년해야한다던 2찍들이 있엇는데.
    소원 들어줍시다
  • bird아빠

    bird아빠 Lv.1 → 기억하라3월28일

    01.07 · 39.♡.25.108

    200년이었던거 같습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01.07 · 172.♡.94.32

    총선 때 정당 공약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민고

    민고 Lv.1

    01.07 · 101.♡.71.43

    조국 대표가 청와대 시절에 했던게 헌법 개정이였고 저번에도 지방선거때 개헌 논의해야한다고 했고
    국힘당이 선거때마다 하던 개헌타령과는 다른 이야기였는데
    내란 종결 이외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쌍욕들 했죠
  • DRJang

    DRJang Lv.1

    01.07 · 211.♡.185.254

    이건 현직 대통령인 이상 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헌법상 불가능입니다.
    구멍의 여지가 아예 없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라고 못질을 해놨기에 현직 대통령은 포함시킬 그 어떠한 예외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MDBK

    MDBK Lv.1 → DRJang

    01.07 · 118.♡.90.120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 하는게 안그럼 독재의 망령이 쑥하고 머리를 내밀꺼라… 안그래도 윤썩렬때문에 계엄 독재의 망령이 머리들었었는데 아쉽지만 잼통은 놓아줘야죠.
  • 인생자전거타기

    인생자전거타기 Lv.1 → DRJang

    01.07 · 112.♡.60.34

    그러니까 헌법 개정 한다는 거죠..
  • DRJang

    DRJang Lv.1 → 인생자전거타기

    01.07 · 106.♡.136.189

    그 효력 보장을 못 받는다고요.
    임기 안에 몇번을 개헌해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헌법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어서 저 부분이 삭제되고 다음 대통령대 개헌을 시도해야 그 대통령에게나 가능하지 임기내에서는 저걸 회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임이 아닌 중임 금지라 2번 이상은 다 불가능입니다.
  • 디오96

    디오96 Lv.1

    01.07 · 223.♡.56.158

    불가능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 느린표범

    느린표범 Lv.1

    01.07 · 118.♡.88.155

    위에 쓰신 것 처럼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개정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고, 다시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하는데요. 지지율 80%이상을 수 년간 유지해야 가능할 것이리 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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