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에 처가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제
제리아스 (106.♡.66.98)
2026년 1월 8일 AM 10:59 · 수정됨(12:13)
조회 2,112 공감 0
장모님 소유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작성해야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전세금 드리고 넘어갈수가 없는게 이게 세금 문제가 있더군요
아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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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이번에 이사하면 애 대학갈때까지 최소 10년동안 쭈욱 있을겁니다
흐흐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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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말 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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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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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1.08 · 223.♡.84.86
자가 같은 전세이시군요 ㅎㅎㅎ -
버버블보블
01.08 · 172.♡.52.238
처가 전세라니 부럽습니다 -
PPororo40
01.08 · 169.♡.57.11
재계약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
금금도리
01.08 · 116.♡.110.53
집주인이 우리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읭? -
제제리아스
→ 금도리 작성자
01.08 · 106.♡.66.98
무서운게 처가가 옆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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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도리
→ 제리아스
01.08 · 116.♡.110.53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치 걱정은 없네요! -
AASTERISK
01.08 · 39.♡.28.233
가족끼리 전세계약은 뭐 다른게 있나보져?
월세계약은 임대수입으로 잡혀서 일정금액 이상은 세금 발생하는데 전세는 뭐 없지 않나요? - 후
후아앙
→ ASTERISK
01.08 · 39.♡.28.50
편법 증여 이슈가 있어서, 서류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하죠. -
제제리아스
→ ASTERISK 작성자
01.08 · 106.♡.66.98
제가 돈을 수억을 입금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뭐임? 할거 아닙니까 ㄷㄷ -
풋풋콜패리티
→ ASTERISK
01.08 · 122.♡.230.26
간단한 예를들면 전세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1억에 전세계약을 하면 시세차익인 9억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계산한 가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당장 연락오지도 않습니다. 한 5년정도 지난 후 가산세 잔뜩 얹어서 한꺼번에 통지 날라오죠. 그래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계약은 조심해야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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