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에 처가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제리아스

Lv.1 제리아스 (106.♡.66.98)

2026년 1월 8일 AM 10:59 · 수정됨(12:13)

조회 2,112 공감 0

장모님 소유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작성해야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전세금 드리고 넘어갈수가 없는게 이게 세금 문제가 있더군요


아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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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이번에 이사하면 애 대학갈때까지 최소 10년동안 쭈욱 있을겁니다


흐흐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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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말 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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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1.08 · 223.♡.84.86

    자가 같은 전세이시군요 ㅎㅎㅎ
  • 버블보블

    버블보블 Lv.1

    01.08 · 172.♡.52.238

    처가 전세라니 부럽습니다
  • Pororo40

    Pororo40 Lv.1

    01.08 · 169.♡.57.11

    재계약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 금도리

    금도리 Lv.1

    01.08 · 116.♡.110.53

    집주인이 우리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읭?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 금도리 작성자

    01.08 · 106.♡.66.98

    무서운게 처가가 옆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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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도리

    금도리 Lv.1 → 제리아스

    01.08 · 116.♡.110.53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치 걱정은 없네요!
  • ASTERISK

    ASTERISK Lv.1

    01.08 · 39.♡.28.233

    가족끼리 전세계약은 뭐 다른게 있나보져?
    월세계약은 임대수입으로 잡혀서 일정금액 이상은 세금 발생하는데 전세는 뭐 없지 않나요?
  • 후아앙 Lv.1 → ASTERISK

    01.08 · 39.♡.28.50

    편법 증여 이슈가 있어서, 서류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하죠.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 ASTERISK 작성자

    01.08 · 106.♡.66.98

    제가 돈을 수억을 입금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뭐임? 할거 아닙니까 ㄷㄷ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ASTERISK

    01.08 · 122.♡.230.26

    간단한 예를들면 전세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1억에 전세계약을 하면 시세차익인 9억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계산한 가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당장 연락오지도 않습니다. 한 5년정도 지난 후 가산세 잔뜩 얹어서 한꺼번에 통지 날라오죠. 그래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계약은 조심해야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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