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tar (202.♡.92.53)
2026년 1월 9일 AM 11:36 · 수정됨(12:22)
구형: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 근거와 형량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과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형량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안의 중대함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은 검사의 구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이상하게 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의 구형일뿐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검사가 구형을 이상하게 했으니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추가로, 판결은 무조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검사는 구형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검사의 구형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라고 재판부가 말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부처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아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이 문제인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는 행태가 예전부터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서야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공론화가 되니 맘이 놓입니다.
개혁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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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01.09 · 211.♡.185.254
검찰이 문제인 것은 판사가 판단할 근거를 제대로 제시 하지 못하거나 왜곡한다는거고, 판사가 문제인 것은 법의 기준과 잣대가 제멋대로이고 퇴직후 변호사 때 써먹을 판례 만들 생각만 하고 있다는거죠. - 하
하우디
→ DRJang
01.09 · 223.♡.79.95
그래서 판사나 검사는 퇴직후 변호사를 막아야 합니다 -
케케이건
01.09 · 168.♡.154.47
검사가 구형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판결은... 둘 다 문제에요. 판사, 검사 누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
SSuperstar
→ 케이건 작성자
01.09 · 202.♡.92.53
기소를 이상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한 기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판사죠.
정경심 교수님처럼 누가봐도 이상한 기소인데 그걸 받아서 판결까지 이상하게 내버렸죠.
이래저래 사회에 도움보다는 해악이 큰 두 집단입니다.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01.09 · 211.♡.140.23
검찰이 언론통해서 장난쳐놓은게 구형이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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