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검사의 구형 이상의 선고를 잘 안하죠?
철
철ㅇI (118.♡.205.53)
2026년 1월 9일 PM 03:19 · 수정됨(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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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사는 고민될게 없지 않나요?
구형은 어차피 둘중 하나만 줄수 있는거고,
판사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고하는건데
지귀연이면 당연히 낮게 주려고 할꺼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10석렬과 한배탄놈들이 아니라면 고민할게 없는데 말이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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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1.09 · 211.♡.2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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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 독사소
01.09 · 59.♡.34.3
둘만 규정돼 있으면 유죄는 둘중의 하나로 선고해야 합니다.
첫번째 형 아니면 두번째 형이요.
법에 무기 또는 5 - 20년 이런 식이면, 판사가 감경할 수도 있지만요. -
독독사소
→ 브라이언9
01.09 · 211.♡.254.96
판사가 유죄로 판단하면, 그 죄에 대한 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걸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의 양정은, 법정형(형벌규정이 정하고 있는 형)으로부터 출발해서 해당 사건에서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내란수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유죄를 확신한 판사가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는, 우선 이 세가지 법정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약 사형을 선택한다면 거기서 곧바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중사유가 있는가(물론 사형을 선택한 경우라면 큰 의미 없음) 감경사유가 있는가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두환의 경우, 1심 판결은 사형을 선택하고 별도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사형을 선고하였던 반면, 항소심은 감경사유(구체적으로는 감경사유 중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하는 '작량감경'이었음)가 있다고 보아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선고하였고 항소심의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519) -
Mmonarch
01.09 · 211.♡.143.191
사형전 워밍업으로 태형 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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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경사유가 없다면 당초 선택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이구요. 윤 수괴나 김용현 노상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