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127.11)
2026년 1월 9일 PM 10:36 · 수정됨(01. 10. 11:45)
https://www.youtube.com/live/qrOwaL-OMEI?t=6250&si=QTDE3REXMLHG87Vh

타임라인으로 링크 걸었습니다
문건 내용 2번 민정수석 의견을 보시면 됩니다
2. 민정수석 의견
○ (엄격한 이원화)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휘
※직급 검사와 동급, 임용요건: 판사, 검사, 경력 2년차 이상의 변호사
○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
민정수석이 저따위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 부터는 정부입법으로 정부가 하겠다고 했었죠?
그 정부의 주체가 당연히 민정과 법무일겁니다
며칠전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라며 들고 나왔다죠?
그리고 중수청 내부 문건에는 민정수석이 저렇게 의견을 냈다는게 존재합니다
말로만 검찰청 폐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떠들고 뒤로는 공소청을 제 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던거죠
수사사법관은 법률가인 검사나 판사가 가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비법률가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법률가(라 쓰고 검사라 읽는)인 수사사법관이 조직의 장이 되어서 비 법률가(라 쓰고 경찰이라 읽는)를 지휘, 통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사법관에게만 영장신청권과 같은 주요 수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이 누구죠? 봉욱이죠 특수부 출신
이래서 어제 몇몇 의원들이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한것이네요
저는 처음부터 민정을 오광수 그리고 이후 봉욱 둘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임명한것에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칼로 칼을 치려는 계획이시려니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군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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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01.09 · 175.♡.11.23
중수청 2원화라는데 사실상 검찰청이 이름만 바꾸는거더라고요. 진짜 검새바퀴들입니다. -
골골든멍멍
01.09 · 119.♡.210.249
검찰청 시즌2네요 ㅋㅋ -
Ssmarttech
01.09 · 182.♡.199.100
참 지긋지긋하네요. - 블
블루팅
01.09 · 211.♡.91.91
아오.. 빡치네요 -
JJedi
01.09 · 211.♡.201.44
검찰에게 단 1개의 수사권이라도 가면 검찰개혁은 도루묵이 될겁니다. -
Mmtrz
01.09 · 180.♡.14.183
토론의 한 과정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너무나 자명한 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이유는 그것의 비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비리와 인권 침해, 정치 검찰화로 인한 권력 집단화 하는 폐단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만 현재의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죠.
검사가 잡아 넣어야 하겠다고 하면 잡아 넣을 수 있어서 수사 실적, 기소 실적, 유죄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 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이제 한계예요. - 뿌
뿌리깊은나무
01.09 · 121.♡.112.168
수사지휘권이 반발이 심해서 안될거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청장을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일선수사관을 전부 검찰수사관만 가지고 충원 시키면 검찰 수사조직이 이름만 바꿔서 탄생하는 겁니다. -
남남산깎는노인
01.09 · 219.♡.47.161
봉욱 민정수석, 제49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7년 5월 21일 ~ 2019년 6월 27일)
너무나 투명하죠? 저는 왜 저 인간을 민정수석에 앉혔는지 이해불가입니다. - 케
케틀벨러
01.09 · 124.♡.82.52
민정수석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할 일과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일이 언제부터 정부입법 혹은 국회 입법에 간섭하는 것이 되었죠?
이건 그야말로 월권 아닌가요?
게다가 이 무능한 정무수석이라는 인간은 이런 민정수석의 작태를 보고만 있나보군요.
그러니까 이런 말같지도 않은 문서가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
Wwebzero
01.09 · 39.♡.186.212
위와 같이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형태가 되는거죠.
중수청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름만 바뀌는것이고 현재 검사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공소청에 기소.공소 하는 검사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거죠.
즉, 검사 자리가 더 늘어나는거죠.
현재 헌법을 보면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영장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사사법관은 현재의 검사를 다른말로 바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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