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송도 있군요(루이비통/김앤장)
DRJang

Lv.1 DRJang (222.♡.158.155)

2026년 1월 11일 PM 06:59 · 수정됨(22:56)

조회 2,046 공감 0

{video: https://youtu.be/gpiC8JpNoNY?si=T2TCTn05UkqyRrgQ }

내가 내 물건 리폼하는 것을 단지 외주 맞기는 것 뿐인데 그게 업체가 상표권 위반 한거고 불법이다? 근데 판결도 2심까지는 불법으로 봤다?.....

....

대단한 상황이네요.



댓글 (13)

  • 마을이

    마을이 Lv.1

    01.11 · 106.♡.73.18

    장사가 안되면 디자인을 더 고민하고
    재료와 장인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구제 제품들의 재활용을 막아 버리는 거네요. -_-;;
  • DRJang

    DRJang Lv.1 → 마을이 작성자

    01.11 · 222.♡.158.155

    이게 논리를 보면 중고로 팔릴 수 있고, 리폼 해준 업체가 별도로 표시를 하지않아서 오해 할 수 있으니 상표권 위반이다 뭐 이런 논리로 루이비통 쪽 손을 들어준거 같은데 말이죠.
    이건 리폼 사실을 고지 안한 중고 판매자를 문제 삼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참 거시기합니다.
  • xinx

    xinx Lv.1 → DRJang

    01.11 · 182.♡.71.9

    "내가 산 물건 내가 리폼한다는데"라는 주장을 옹호해버리면. 중고 명품을 대량으로 매집해서 요즘 유행하는 소품 ( 모바일기기 케이스 등)으로 리폼해서 판다던지 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원 제조사인 명품 브랜드에 손해를 줄 수도 있는 케이스죠. 비슷한 경우 페라리나, 나이키등 리폼 또는 튜닝을 못하게 하거나 BI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폼을 의도한 사람이 업자가 아니고 주인이다." "수명이 다한 제품을 업사이클링 하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라는 점과 " 업자는 기존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 재료비와 공임 정도의 합당한 이득만 취했다." 는 점을 강조해서 "이런 것 까지 막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냐"는 논리로 가져가야 그나마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대법원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지 작년 12월 26일에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더라구요.
  • DRJang

    DRJang Lv.1 → xinx 작성자

    01.11 · 222.♡.158.155

    대량으로 리폼해서 파는 업자를 문제 삼아야죠.
    그러니까 계약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상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인다고 업자를 100% 처벌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대량으로 리폼을 맞기는 상황이면 누가 봐도 수상한데, 그걸 묵인하고 리폼해왔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유통되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 리폼 업체 잘 못도 있는거죠.
    근데 개인의 작업만 대리 해온건데 그 자체만으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으로 묻는다 이상한거죠.
  • xinx

    xinx Lv.1 → DRJang

    01.11 · 182.♡.71.9

    "내가 산 물건을 내가 리폼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논리가 법정에서 전혀 안통하는 전략이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루이비통-김앤장의 전략을 파악하고 파훼할려면, "나는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도 없었고, 이정도 가지고 상표권 침해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요지로 주장해야 한단는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량매집헤서 리폼후 재판매 하지 않고 '의뢰받은 물품만 리폼했는지'도 주된 사실관계로 다뤄야 할테구요.
  • DRJang

    DRJang Lv.1 → xinx 작성자

    01.11 · 222.♡.158.155

    이번 소송에서는 그런 사실관계를 따진 결론이 아니고 "장래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니 리폼할때 상표권 제거하고 하라"는게 요약인겁니다.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 xinx

    01.11 · 14.♡.23.206

    제품 구매 시 제한 조건이 확실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을 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해야할 일인 것 같은데 돈과 힘으로 밀어 붙이는 천박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demian

    demian Lv.1

    01.11 · 211.♡.156.61

    구매한 사람이 자기 물건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 람파이

    람파이 Lv.1

    01.11 · 115.♡.241.168

    악의 축쪽엔 항상 김앤장이 있군요.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01.11 · 14.♡.23.206

    이미 시장에 나온 공산품일 뿐이고, 리폼을 하던 수선을 하던 그것이 유통되는 것은 유통하는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요.

    정식 관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거나, 그런 소비자에게는 판매를 안 하겠다면 모를까 웃기는 짓을 하면서까지 '명품'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천박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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