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82.♡.84.38)
2026년 1월 11일 PM 09:58 · 수정됨(01. 12. 05:50)
다모앙에 상주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은, 원내총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 총재의 지시를 의회 안에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대리인 같은 느낌의..
그 자리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원내대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의 직접 선출로 뽑히는 정당민주화가 자리를 잡은 이후의 원내대표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한, "의원들 무리의 수장" 밖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시기의 원내대표는 그럼 왜 필요 한가..
민주 정당의 당대표가 될 자격은 모든 당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표에 선출된 자는 의원이 아닐 수 있죠.
이때 당대표가 못하는 원내활동을 대표하는 자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의원 중에서 나오면,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쌍두 체제' 가 되는거죠.
두 '대표'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대표가 더 포괄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내 사안" 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의원들 끼리 세 과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서, 당대표가 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주장해 봅니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선거에 참여하는 원내 교섭단체는 비례 대표 인원에 당대표 자리를 하나 둡니다.
이 자리는 비례대표의 순번과 관련없이 현직 당대표(대행)이 의원직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이전 당대표(대행)의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내 대표 자리는 없애는 겁니다.
당대표가 언제나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뭐 대표가 삽질을 해대면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 일 거고 ( 이낙연 + 멀쩡한 원내대표 )
반대로 원내대표가 그러면 역시 대책이 없지만 ( 정청래 + 김병기 )
그래도 쌍두체제 때문에 시간 허비 하는 일은 제발 이젠 안했으면 좋겠어요.
관련하여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7)
- 운
운하영웅전설A
01.11 · 222.♡.179.249
-
별별나라왕자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01.11 · 182.♡.84.38
현직 당대표가 지역구에서 총선을 치뤄야 하는 것도 이상하죠.
어차피 해당 지역구에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당선이 되어도 지역구만을 대표할 입장도 못되는 건데 말입니다.
비례대표에 아예 제대로 자리를 주면, 전국 선거를 책임지고 치룰 수도 있을 것이고요. -
하하늘걷기
01.11 · 211.♡.97.42
저는 원내 대표의 권한만 대폭 축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표성도 떨어지면서 너무 강합니다. -
Bbradfield
→ 하늘걷기
01.11 · 49.♡.193.243
없애고 원내총무를 당대표가 지명하게 하는 게 권한축소보다 훨씬 쉽습니다 -
55호라
01.11 · 175.♡.154.96
그것 보다는.. 원내대표 그냥 당대표가 임명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요?
원내대표 다른 당에서도 운영하니.. 격에 맞춰서 회의해야되서.. 필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별별나라왕자
→ 5호라 작성자
01.11 · 182.♡.84.38
지금도 있지만 원내대표에게는 원내 대표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내 협의 및 사무는 이들이 하는 것이니 정당간 협의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1.11 · 140.♡.29.3
원대자리없애고 당대표는 비례1번과 실무담당지휘라인을 임명하는거 좋네요 -
다다니엘D
01.11 · 219.♡.225.19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할수 없는건,
당대표가 꼭 국회의원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후보로 나가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날라갑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부재일때 원내대표가 당대표대리를 할수는 있는데,
원내대표가 당대표일수는 없습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
별별나라왕자
→ 다니엘D 작성자
01.11 · 182.♡.84.38
일단 이 글의 전제가, 선거법을 개정하여 당 대표 1인의 자리를 의원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대표가 의원이 아닌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 당대표가 사임을 하면 절차에 따라 당대표 대행을 선출하고, 이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 합니다.
- 당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 비대위원장이 해당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임시적인 조치 이므로,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 새 당대표는 앞서 임시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던 사람에게서 의원직을 승계 받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당대표직을 일정 기한 안에 사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
MMinKwon
01.11 · 61.♡.187.154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임명하도록하면?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당대표 1번 비례대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승계는 법이랑 맞는진 모르겠으니 적어도 비례는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