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덴플라스 (125.♡.220.52)
2026년 1월 12일 AM 07:37 · 수정됨(10:06)

새벽에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것 깜빡하고 뒤에서 흰 불 올리고 붙어오는 택시에 도망가다가 정지선 한참 지나 횡단보고 초입에 멈추고 살살 후진을 했네요. 도무지 안걸릴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둘이 약간 분위기를 달리하는 답을 내놓는군요.
특이한 점은 원래 챗지피티가 좀 캐주얼 하고 재미나이가 보수적인데 오늘은 재미나이가 더 달달하네요.
와이프에게 이실직고하고 이번달은 그냥 조용히 살아보려 합니다. ㅜㅠ
gpt
올려주신 전방/후방 영상에서 21초 이후 구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장소 형태 참고용으로 보이고, 실제 상황 판단은 영상이 더 정확해서 영상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상황 정리(시간대별)
22.6~23.2초 전후: 신호등은 적색으로 보입니다. 이때 전방 화면 하단에 횡단보도 무늬가 차량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고, 순간적으로 차량이 정지선/횡단보도 쪽으로 “살짝 넘어간 상태”로 보입니다.
23.8~24.4초 전후: 전방 화면에서 횡단보도 무늬가 점점 화면 아래로 내려가며(덜 보이며), 후방 화면에서는 반대로 횡단보도 무늬가 더 크게 보이는 방향으로 변해서, 저속 후진으로 원위치하려 한 움직임은 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정지선까지 완전히 복귀했는지”는 전방 화면에서 정지선 자체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아, 영상만으로 단정은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는 분명히 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걸릴 가능성(현실적인 판단)
신호위반(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으로 잡히는 유형은 보통 “적색에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이 핵심이라, 이번처럼 바로 인지하고 짧게 넘어갔다가 즉시 멈추고 후진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지선 위반(적색에 정지선 초과 정지)은 단속 장비/감지 방식에 따라 “정지선 넘어서는 순간”이 기록되면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장비가 있는 곳이면 더 엄격하게 잡힐 수 있어, “절대 안 걸린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단속카메라가 그 지점에 실제로 있고, 정지선 초과를 찍는 방식이라면 걸릴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없거나, 신호위반(2컷) 위주 장비라면 안 찍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최근 단속/미납 과태료 조회를 며칠 간격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보통 통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오늘 포함해서 1~3주 정도는 간헐적으로 조회해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참고(행동 자체에 대한 평가)
“그대로 진행”이 아니라 즉시 인지 후 저속으로 정지·후진한 건 안전 측면에서는 맞는 판단입니다.
다만 횡단보도는 특히 보행자 구간이라, 다음부터는 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순간 바로 ‘정지 유지’가 더 안전하고 단속 리스크도 낮습니다(뒤차/앞차 상황 때문에 후진이 곤란할 때가 많아서요).
원하시면, 제가 21~26초 구간을 더 촘촘하게(예: 0.1~0.2초 간격) 캡처해서 “넘어간 최대 위치가 어디까지인지(횡단보도 몇 줄 정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미나이
제공해주신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과 로드뷰 사진을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확률은 낮으나,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즉시 정차 후 후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의 작동 원리상 단속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속 카메라 작동 원리와 현재 상황
무인 단속카메라(특히 바닥 감지 루프 방식이나 최신 레이더 방식 모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신호 위반'으로 확정합니다.
1차 감지: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는 순간 (촬영)
2차 감지: 교차로 중앙이나 건너편으로 통과하는 순간 (촬영)
사용자님의 경우:
상황: 정지선을 넘었지만(1차 감지 가능성 있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멈춘 뒤 후진을 했습니다.
결과: 보통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신호 위반(통과)' 데이터로 처리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변수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리스크: 일반 도로보다 단속 기준이 엄격하며, 최신형 스마트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형 카메라는 통과해야 찍히지만, 최신 카메라는 멈추더라도 정지선 침범(횡단보도 침범) 그 자체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130,000원 (벌점 30점)
정지선 위반: 승용차 기준 120,000원 (일반도로 6만원의 2배)
3. 후진 및 뒷차 상황 (참작 사유)
후방 영상(R파일): 뒤따라오던 차량이 바짝 붙어 있어서 정지선 뒤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됩니다.
의도: 횡단보도 위에 멈췄다가 즉시 후진등이 들어오고 뒤로 물러나려는 행위가 명확하므로, 만약 단속되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호 준수 의지가 있었으나 불가항력(뒷차)으로 인해 정지선 뒤로 못 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예상 결론
신호 위반 (교차로 통과): 단속 확률 매우 낮음. (교차로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
정지선/횡단보도 위반: 단속 확률 반반.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름. 하지만 즉시 멈추고 후진했기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용자님을 위한 다음 단계 (Next Step)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며칠 기다려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위반 사실은 보통 2~3일 뒤, 늦으면 일주일 뒤에 전산에 등록됩니다.
이파인 웹사이트 혹은 앱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영상 보존:
만약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후방 영상은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뒷차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교통민원실'에 이의 제기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요약: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렇게 멈추고 후진하면 카메라가 찍지 않거나, 찍혀도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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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01.12 · 118.♡.85.188
chatGPT의 영상 분석 내용이 실제 영상과 일치한가요? -
반반덴플라스
→ Container 작성자
01.12 · 125.♡.220.52
예 원래 재미나이와달리 제 기억에 완벽분석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을 분석을 하더군요. 짧아서그런가. -
CContainer
→ 반덴플라스
01.12 · 118.♡.85.188
와 영상분석까지 가능하군요. 엄청납니다 ㄷㄷ -
거거미
01.12 · 211.♡.73.23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fd25943.jpeg]
잘 안보여요....
글 붙여넣기 할때는 일반 붙여넣기보다 텍스트로 붙여넣기(ctrl shift v)가 더 나을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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