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B

Lv.1 bachelor (121.♡.72.54)

2026년 1월 12일 AM 09:17 · 수정됨(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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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중앙포토


연수 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기사내용대로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너무 폭이 넓지않나 생각됩니다....

댓글 (1)

  • T

    ToBe Lv.1

    01.12 · 211.♡.197.85

    고용노동부 장관 기준에 최근 6개월간의 근무기록만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긴합니다.
    10년 평균 주 70시간 일하다가 쓰러지기 직전 6개월은 설(추석)연휴가 있어서 주 평균 50시간 근무했으면 질병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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