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대해 창작자에게 저작료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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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2일 AM 09:23 · 수정됨(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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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웹툰 영역에 대해서
창작자가 오랜 세월 연구해서 만들어낸 작가의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고 합니다.
작가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자신의 작품 사용이 쓰이는 것에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학습이 이뤄지고 유료로 판매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입니다.
작가는 창작물에 대해 대해 아무런 권리 행사도 못하고 도용을 당하는 셈이예요.


작가의 작품이 이상한 곳에 함부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는 말합니다.
계약서에 학습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모호하다.
정당한 대가를 작가들에게 주고 사오고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하면 된다. 라고요.

범유경 변호사




https://youtu.be/mbtQAqqoHt0?t=194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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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1.12 · 124.♡.160.101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AI는 학습데이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데이타는 자기들 것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진 저작자에 대한 보상없이 그냥 갖다 써왔을텐데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
Hheltant79
01.12 · 61.♡.152.133
번역의 경우 프리랜서 번역가가 납품한 번역의 이후 작업 재사용이나 AI 학습 등의 권리가 번역회사에 있다는 NDA를 작성합니다.
번역비에 번역물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번역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번역회사가 정제된 AI 학습용 번역 데이터를 AI 개발사에 납품할 때 역시 AI 개발사가 번역회사의 번역물을 학습에 쓸 수 있다는 NDA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개인-번역회사나 번역회사-AI회사 사이에는 번역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고 비용도 지급되는데, 유독 개인-AI회사 사이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엔진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AI회사에 있다는 조항이 가입시 약관에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원저작자인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죠.
본문에서는 웹툰이나 노래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번역이나 논문/통계 사이트같은 텍스트 데이터의 사용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
Ddiynbetterlife
→ heltant79 작성자
01.12 · 59.♡.103.12
네.. 노벨상에 대해 연구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론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인공지능에서 특정 지식의 기여와 창의성에 대해서도 저작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분야의 창작영역은 이러하다'라고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BBeambob
01.12 · 128.♡.93.32
이것도 충분히 저작자에 대한 기여 비율을 산정할수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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