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검사들을 한곳에 자꾸 모으려는지 모르겠네요.
뱃살마왕

Lv.1 뱃살마왕 (221.♡.230.1)

2026년 1월 12일 AM 10:59 · 수정됨(11:51)

조회 1,091 공감 0

헌법에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지만

그 검사들을 반드시 한조직에 모아둬야 한다는내용은 없을텐데


그냥 조각조각내서

경찰서의 부서 마다 한두명씩 배치하고

영장, 기소장 이렇게 쓰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책상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는거고

자리 없으면 건물 바깥쪽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에 배치하면 되죠


개혁 한다는 쪽에서도 왜 계속 조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거죠?


댓글 (6)

  • 굿

    굿모닝빵빵 Lv.1

    01.12 · 118.♡.7.230

    저도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요. 헌법에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검사를 각 기관에 배치해서 "기소 공무원"으로 쓰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굿모닝빵빵

    01.12 · 125.♡.39.199

    근데 조사, 수사하는 곳에 기소권자를 두게 되면, 처음엔 물적으로 유착이 되다가 나중엔 심리적 유착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어서 권한집중이 된다는 것인데, 수사하는 곳에 기소권자를 붙이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조직상으로 기소권자들을 수사권자로부터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사권자로부터 기소권자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기소권자들을 서로 간에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01.12 · 175.♡.137.50

    다 나눠서 탈세 사건은 국세청 소속 검사가, 노동사건은 노동부 소속 검사가 기소하는 식으로 가야죠. 검찰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야합니다.
  • 호그와트머글

    호그와트머글 Lv.1

    01.12 · 218.♡.5.253

    기소청, 중수청도 동사무소처럼 동네별로 쪼개야 합니다! 파출소 옆에 하나씩!
  • 아사 Lv.1

    01.12 · 118.♡.110.74

    검사 임용을 쉽게 하게 바꾸고 기소검사, 공소검사 전부 조각조각 나눠 버려야 합니다.
  • 천사들의합창 Lv.1

    01.12 · 61.♡.67.114

    검사는 문제가 생겨도 징계 파면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온건데 경찰은 검사에 비해 관리 감시 징계가 훨씬 용이하니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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