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입법예고 공소청 중수청 관련
츄바츄이

Lv.1 츄바츄이 (27.♡.31.210)

2026년 1월 12일 AM 11:17 · 수정됨(12:32)

조회 1,072 공감 0

법률신문 기사 요약입니다

기존 검찰청과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검찰청을 두개로 쪼갠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군요  

특히 공소청은 애매모호한 문구로 뭔가 뒷구멍을 파둔 느낌마저 드네요 



오늘 오후 2시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청 정부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2년간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 (자문만 하고 기소권한은 없음)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 경합을 벌일 때 중수청이 '항상' 우선권을 가짐

수사범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

수사사법관으로 명명한 법률가 직렬과 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이 수사 개시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내용의 조항 마련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논의


공소청은 대검, 고검, 지검처럼 3단 구조로 설계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이 정리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

검사의 직무범위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포함?


3월까지 국회 입법 완료되어야 10월 검찰청 폐지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https://www.lawtimes.co.kr/news/214887


댓글 (12)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2 · 125.♡.186.125

    결국 치열히 토론하라더니 자기들끼리 짬짜미 해서 이렇게 할거야 발표하고 끝 이러는건가보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01.12 · 121.♡.4.124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 나오는 얘기대로라면 정성호 장관, 김민석 총리 다 실망스럽네요.
  • 징짱채고

    징짱채고 Lv.1

    01.12 · 106.♡.188.58

    요약본만 봤을 때는 그냥 검찰청에 부서 두 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딴 것도 개혁이라고....이 정부도 망했네요
    임기말에 볼만하겠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01.12 · 118.♡.7.230

    공소청을 대검, 고검, 지검 3단 구조로 설계(?). 이거는 진짜 아닌 듯. 이게 지금 검찰청이랑 뭐가 다른지? 공소청은 대폭 축소시켜 공소 기능만 하게 해야 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굿모닝빵빵

    01.12 · 125.♡.186.125

    8천명 조직을 2천명대로 줄이라는건데 3단계라니 웃기죠 정말 ㅎㅎ
  • Dufresne

    Dufresne Lv.1

    01.12 · 117.♡.8.111

    실제 안을 볼때까지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이대로면 분노할거같아요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 Dufresne 작성자

    01.12 · 27.♡.31.210

    오후 2시에 발표되는 내용은 다르길 바랍니다 정말로 ㅜㅜ
  • smarttech

    smarttech Lv.1

    01.12 · 117.♡.17.80

    실제안이 절대 이렇게 발표되지 않길 바랍니다.
  • HENE

    HENE Lv.1

    01.12 · 220.♡.77.89

    G랄났네요.
  • 가만히눈을감고

    가만히눈을감고 Lv.1

    01.12 · 211.♡.74.159

    아무리 봐도 검사들이 개입해서 자기들 자리 챙긴게 보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헌법상 직무가 지정되어있어 수사관들, 법원공무원들은 때려 죽어도 검사, 판사가 될수 없어 어쩔수 없이 이원화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조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이원화될 필요가 전혀없는데도 불구하고 2개로 쪼개서 수사사법관, 수사관 나누는건 검찰 검사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다는것이거든요. 이원화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안이 이런식으로 발표된다면 국무총리 등 승인을 했다는건데,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식의 입법예고를 원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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