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사위 안으로 입법하면 안되는건가요?

Lv.1 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1월 12일 PM 03:26 · 수정됨(15:52)

조회 726 공감 0



정부안 연내에 한다고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려줬더니


해바뀔때까지 시간끌다 뒤통수를 후리네요 


그냥 법사위안으로 입법하면 안되는건가요? 



댓글 (5)

  • 베로나콩

    베로나콩 Lv.1

    01.12 · 222.♡.241.50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법 주체(정부 또는 국회의원)가 사정 변경이나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사유: 입법예고 결과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하거나,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경우, 혹은 법리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등입니다.
    ---------------------------------------------------------------
    이렇게 제미니가 말해주네요
  • 유리

    유리 Lv.1

    01.12 · 106.♡.62.45

    그냥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 의미없다고 봅니다
  • ASTERISK

    ASTERISK Lv.1

    01.12 · 1.♡.252.194

    누군가 고집했고.. 그럼 국민이 수긍할만지 반응을 보자.. 명분 쌓기 아닐까요
  • SANDMAN

    SANDMAN Lv.1 → ASTERISK

    01.12 · 211.♡.196.80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2 · 125.♡.186.125

    우상호가 또 딴지걸겠죠 내가 이러는게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냐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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