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사위 안으로 입법하면 안되는건가요?
욘
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1월 12일 PM 03:26 · 수정됨(15:52)
조회 726 공감 0
정부안 연내에 한다고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려줬더니
해바뀔때까지 시간끌다 뒤통수를 후리네요
그냥 법사위안으로 입법하면 안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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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로나콩
01.12 · 222.♡.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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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01.12 · 106.♡.62.45
그냥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 의미없다고 봅니다 -
AASTERISK
01.12 · 1.♡.252.194
누군가 고집했고.. 그럼 국민이 수긍할만지 반응을 보자.. 명분 쌓기 아닐까요 -
SSANDMAN
→ ASTERISK
01.12 · 211.♡.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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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01.12 · 125.♡.186.125
우상호가 또 딴지걸겠죠 내가 이러는게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냐 하면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입법 주체(정부 또는 국회의원)가 사정 변경이나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사유: 입법예고 결과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하거나,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경우, 혹은 법리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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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미니가 말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