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행정절차
서
서울꼬북 (1.♡.181.78)
2026년 1월 12일 PM 03:33 · 수정됨(16:01)
조회 639 공감 0
지금 만들어진 법안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입법예고 (15일) 1/26일까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
2. 법제처 심사 (20일~30일)
3.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영향평가 (14일~28일)
4. 법무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 (10일 이내)
5.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제출 (10일 이내)
댓글 (8)
- 돼
돼지
01.12 · 219.♡.137.29
법사위에서 수정 해서 본회의로 올리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수정 못 한다는거 맞지 않는 소리에요. -
서서울꼬북
→ 돼지 작성자
01.12 · 1.♡.181.78
네. 국회 법사위 가기전에도 수정할 기회는 있고, 법사위에서도 수정 가능하지요. - 돼
돼지
→ 서울꼬북
01.12 · 219.♡.137.29
언론에서 당정 갈등 명청 갈등 헛소리 하겠지만 무시 하면 됩니다. 가만히 숨만 셔도 갈등 이지랄 하는대요 -
RRainSun
01.12 · 218.♡.40.195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부입장 없는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것 -
Ssmarttech
01.12 · 58.♡.69.122
대통령명으로 철회는 안될까요? -
서서울꼬북
→ smarttech 작성자
01.12 · 1.♡.181.78
가능하죠. 차관회의도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도 통과해야 해요. 행정부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 중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되기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부적격 되기도 합니다.
만약 원안 대로 통과된다면 모를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
남남매아빠
01.12 · 125.♡.186.125
자문위원 합의도 없이 공표했다는데 뭘 기대합니까 - 클
클라시커
→ 남매아빠
01.12 · 211.♡.195.24
기대가 아니라 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겁니다.
커뮤 돌아다니면서 볼멘소리 하는것보다는 적어도 생산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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