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 이름은 헌법에 명시되어서 못바꾼다?
욘
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1월 12일 PM 03:54 · 수정됨(17:22)
조회 1,879 공감 0
아뇨 그냥 공직으로 놔두면 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이 무슨 일을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직은 놔두고 공직으로 두고 공소청장 중수청장 뽑고
검찰총장은 연내로 개헌해서 직 없애면 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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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01.12 · 211.♡.219.2
이북오도청처럼 그냥 이름만 남겨 박물관으로 보내죠 -
밤밤페이
01.12 · 210.♡.70.162
하위 법령에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칭한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려고 하는 거죠..
민정수석은 빨리 직을 내려놓으시길. -
쩝쩝쩝_휴식중
01.12 · 118.♡.22.159
그럼 검찰을 없애면 되겠네요.... 검찰청장은 검창청의 장이니 검찰 자체를 없애고 검사도 없애면 완성체가 되겠군요.
이름만 남길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HHENE
01.12 · 220.♡.77.89
직급 호칭으로 바꿔도 되죠.
'참모총장 - 대장' 관계처럼 '공소청장 - 검찰총장' 이렇게요. 관습헌법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 -
남남매아빠
01.12 · 125.♡.186.125
검찰총장을 두면되죠 청와대 밑에 민원실장 명칭으로 해주면 그뿐입니다 청문회도 하구요 - 네
네버유니
01.12 · 223.♡.80.33
그쵸 그냥 임명 안하면 그만이죠. ㅎㅎ - 희
희희희희
01.12 · 118.♡.11.9
검찰총이라는 무덤하나 만들고 거기 장으로 임명하면 될거 같은데요. 문체부에서 관광상품 하나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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