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 이름은 헌법에 명시되어서 못바꾼다?

Lv.1 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1월 12일 PM 03:54 · 수정됨(17:22)

조회 1,879 공감 0


아뇨 그냥 공직으로 놔두면 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이 무슨 일을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직은 놔두고 공직으로 두고 공소청장 중수청장 뽑고 


검찰총장은 연내로 개헌해서 직 없애면 됨. 

댓글 (7)

  • 열린눈

    열린눈 Lv.1

    01.12 · 211.♡.219.2

    이북오도청처럼 그냥 이름만 남겨 박물관으로 보내죠
  • 밤페이

    밤페이 Lv.1

    01.12 · 210.♡.70.162

    하위 법령에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칭한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려고 하는 거죠..

    민정수석은 빨리 직을 내려놓으시길.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01.12 · 118.♡.22.159

    그럼 검찰을 없애면 되겠네요.... 검찰청장은 검창청의 장이니 검찰 자체를 없애고 검사도 없애면 완성체가 되겠군요.
    이름만 남길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HENE

    HENE Lv.1

    01.12 · 220.♡.77.89

    직급 호칭으로 바꿔도 되죠.
    '참모총장 - 대장' 관계처럼 '공소청장 - 검찰총장' 이렇게요. 관습헌법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2 · 125.♡.186.125

    검찰총장을 두면되죠 청와대 밑에 민원실장 명칭으로 해주면 그뿐입니다 청문회도 하구요
  • 네버유니 Lv.1

    01.12 · 223.♡.80.33

    그쵸 그냥 임명 안하면 그만이죠. ㅎㅎ
  • 희희희희 Lv.1

    01.12 · 118.♡.11.9

    검찰총이라는 무덤하나 만들고 거기 장으로 임명하면 될거 같은데요. 문체부에서 관광상품 하나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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