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제52조(인재개발)
브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6년 1월 12일 PM 05:39 · 수정됨(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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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인재개발)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조항을 둔 법이 있나요? 기존 검찰청법에 없는 것 같은데.
유능한 검사들 올 수 있도록 수사사법관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직제를 만들고, 저런 당근조항까지 만들어서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정말 TF 소속 검사들 법안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아주 유능해요.ㅜㅜ
댓글 (5)
- N
nowwin
01.12 · 1.♡.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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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래드베리
→ nowwin 작성자
01.12 · 106.♡.138.153
다른 부처도 연수원 있고 해외유학제도 다 있죠. 법에 저렇게 박아 놓은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이 법이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문 같습니다. -
FFV4030
01.12 · 210.♡.27.130
절대 면역 슈퍼 검사를 만들겠다는 조항이네요. - 서
서울의여름
01.12 · 106.♡.8.177
교육기관 설치해서 꿀 빨고 거기 출신들로만 구성해서 카르텔.. 뻔히 보이네요 -
공공노B
01.12 · 118.♡.5.130
교육 훈련 관련 조항은 공무원인재개발버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종종 다른 법령에서도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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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직은 아에 법에 박아버렸네요.
현재 검찰청도 저런 정책을 하고 있고
가끔 비리 혐의 받는 검사를 해외로 연수 보내서
수사 안받게 도피시키죠.
똑같은 조직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