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1월 12일 PM 07:17 · 수정됨(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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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님이 정성호에게 그래도 되겠냐~ 했더니...

정성호구가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정성호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네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검찰개혁 추진단) 최종안에 수사사법관을 유지한다면 국회에서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님? 아니겠죠?

뭘 믿고 또 기회를 주나요. 에휴...

https://youtu.be/h5DJMh5Mb1s?t=348

댓글 (3)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2 · 61.♡.49.48

    그렇게 하면 이미 통과시킨 정부 조직 개편안을 폐기시키는 것이라서 결국 자가당착이 되는 형국입니다.
  • 디오96

    디오96 Lv.1 → Bigwrigglewriggle

    01.12 · 223.♡.56.199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는거지 수사권은 국회입법사항입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 디오96

    01.12 · 61.♡.49.48

    그게 쉬웠으면 이렇게 옥신각신 안하죠.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 맞는데 당청 이견이 없다고 이러는데... 답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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