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13일 AM 10:27 · 수정됨(11:23)

90년대 인기 만화 영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다툼이 7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중대한 법리 오해와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유지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이우영 작가 사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다는 이유로 출판사는 '부당한 작품활동'이라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작가는 15년간 받은 돈이 1200만원 뿐이었다고 계약의 부당함을 폭로했고,
[고 이우영 씨/작가 (2021년 11월) : 대부분의 캐릭터 수입에 대한 비용들을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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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일이 있었군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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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01.13 · 211.♡.68.213
날 강도가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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