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초스압) 서울시내버스 파업의 내용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feat.제미나이
D다

Lv.1 D다 (220.♡.65.210)

2026년 1월 13일 PM 03:56 · 수정됨(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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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관련해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의 파업이 왜 진행되었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내용 공유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주의-

할루시네이션이나 사실과 다른 왜곡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업의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3일(화) 새벽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약 97%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울버스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이번 파업을 결정하게 된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노조 측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인정 및 임금 체계 개편 거부: 노조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인 임금 인상 (3%): 통상임금 문제와 별개로 올해 기본급의 3%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 (65세):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입장입니다.

  • 기타: 사측의 과도한 '암행 감찰' 중단과 단체협약 내용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파업의 핵심 원인 (노사 간 쟁점)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인상 폭'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 "20% 인상 효과" vs "합리적 요구": 사측은 노조의 요구(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 3% 추가 인상)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이 약 20%에 육박하여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조는 이는 법적 권리를 찾는 과정이며, 타 지자체(부산, 대구 등)와 비교해도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 조정안 거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0.5% 인상 및 정년 1년 연장'**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 누적된 불만: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 수년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회피하며 발생한 지연 이자만 100억 원이 넘고, 체불 임금 규모도 상당하다며 사측의 성실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합리적인 수준인지 현재의 급여조건과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용할 경우 어느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버스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구조와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대략적인 처우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은 '준공영제' 틀 안에서 서울시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독특한 가산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2025년 기준)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기사(평균 8~9년 차, 4호봉 기준)의 임금 구조를 연봉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서울 버스 노동자의 임금 구성 항목 및 연봉 사례 (평균 4호봉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주 5일 2교대(오전/오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202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217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월 급여 형태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월 평균 급여 예시 - 약 518만 원 (세전)]


구분주요 내용
기본급근무 연수(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 급여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현재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핵심 쟁점)
법정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비례)
복리후생비식비, 자녀 학자금(대졸까지), 운전자 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 기본급: 약 280만 원 ~ 300만 원

  • 초과근로 수당 (연장/야간): 약 120만 원 ~ 150만 원

    • 버스 운행 특성상 첫차나 막차 운행 시 야간·연장 수당이 발생합니다.

  • 정기 상여금 (월할 분): 약 60만 원 ~ 80만 원

    •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기타 수당 및 식대: 약 10만 원 ~ 20만 원

참고: 신입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주요 공기업(신용보증기금 5,220만 원 등)의 초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지역별 시내버스 임금(10년차/4~5호봉 기준)

순위
지역 구분
예상 연봉 (10년 차)
월평균 급여 (세전)
비고 (운영 체제)
1
서울특별시
약 6,350만 원
약 529만 원
준공영제 (전국 최고 수준)
2
부산광역시
약 5,980만 원
약 498만 원
준공영제 (2025년 임금 대폭 인상)
3
인천광역시
약 5,850만 원
약 487만 원
준공영제 (서울과의 격차 축소 중)
4
대구광역시
약 5,720만 원
약 476만 원
준공영제
5
경기도 (공공버스)
약 5,500만 원
약 458만 원
노선 입찰제 (서울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중)
6
대전/광주광역시
약 5,450만 원
약 454만 원
준공영제
7
기타 도 단위 (민영)
약 4,200~4,800만 원
약 350~400만 원
민영제 (업체별 편차 매우 큼)

참고: 위 수치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주 5일, 2교대)를 기준으로 하며, 노선 특성이나 초과 근로 시간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의 영향

현재 파업의 주된 이유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 실행되면 임금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1. 통상임금 상승: 기존에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했지만, 이제 '상여금'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2. 수당의 동반 상승: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3. 실질 인상 효과: 서울시는 이 조치만으로도 **월 약 80만 원(연간 약 15.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3% 인상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4. 주요 복리후생 혜택

금전적 급여 외에도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전액 지원

  • 식사 제공: 오전 근무자 2식, 오후 근무자 1식 무상 제공

  • 정년 보장: 준공영제 하에 만 63세(현재 노조는 65세 요구 중)까지 고용 안정성 보장





통상임금 재정의와 임금인상으로 인해 20%가까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하니 사측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상승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언급하신 평균 연봉 6,217만 원(평균 9년 차 기사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인 **'통상임금 산입 확대'**와 **'임금 인상(3%)'**이 모두 수용될 경우 예상되는 연봉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사측과 서울시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은 단순히 3%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약 20%에 육박하는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됩니다.

1. 요구안 수용 시 예상 연봉 변화 (추정치)

※ 이 수치는 서울시가 추산한 '통상임금 산입 효과(15.5%)'와 '추가 임금 인상(3%)'을 합산하여 산출한 근거 있는 추정치입니다.

2.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핵심 원리)

단순히 "3% 인상"인데 왜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뛰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점의 변화 때문입니다.


항목현재 (2025년 기준)요구안 수용 시 (2026년 예상)변동 내용
평균 연봉6,217만 원약 7,400만 ~ 7,500만 원약 1,200만 원 이상 상승
월 급여(세전)약 518만 원약 620만 ~ 630만 원월 약 100만 원 이상 증가

  1. 통상임금의 확장 (가장 큰 요인): * 기존에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 노조 요구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을 계산하는 시급(기준점) 자체가 약 15% 이상 상승합니다.

    • 따라서 실제 일하는 시간은 같아도, 그 시간에 대해 받는 각종 초과근로 수당이 모두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2. 기본급 3% 추가 인상: * 높아진 통상임금 베이스 위에 다시 3%의 기본급 인상이 더해지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및 기타 수당 상승: *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함께 오르며, 연차 수당 등 급여 체계 전반이 상향 조정됩니다.



​사측이 얘기하는 20%의 임금인상 효과가 사실인듯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조건을 노조측에서 요구하게 되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위에서 언급하길 주요 쟁점 중 하나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인데 이런 변화를 야기한 판결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기본급 외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크게 두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2026년 1월의 서울 버스 파업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2024년 말과 2025년 말에 나온 판결들입니다.


1. 역사적 전환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날짜: 2013년 12월 18일

  •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한계: 당시 판결에서는 '고정성'을 강조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버스 회사가 '재직 조건'을 달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2. 게임 체인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날짜: 2024년 12월 19일

  • 내용: 대법원은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 일한 대가라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의: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빠져있던 거의 모든 형태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 2025년 동아운수 판결

  • 날짜: 2025년 10월 30일 (항소심)

  •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202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파급효과: 이 판결이 나오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법원에서도 인정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임금 구조를 적용하고 그동안 못 받은 소급분(체불임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2026년 1월 현재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진 핵심 원인입니다.


요약: 판결 타임라인

시기주요 내용영향
2013. 12.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첫 인정'재직 조건' 상여금은 제외 (회피 수단 발생)
2024. 12.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통상임금 범위의 대폭 확장 (대격변)
2025. 10.서울 버스 업체 대상 실질 판결서울 버스 노조의 강력한 협상 근거 확보
2026. 01.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판결 반영 및 임금 체계 개편 갈등 폭발

핵심 요약: 1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재직자만 준다'는 꼼수를 막으면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오를 수 있는 법적 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준다....가 고정성이 없다는 의미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흠...

암튼 2024년 12월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시 정립되었고,

2025년 10월 판결로 버스노동자의 통상임금 범위도 재정립되었네요.

2025년 10월 판결로 노조측의 통상임금의 재정의 요구는 법적 권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왜 이 요구를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노조에 따르면 타 지역은 통상임금이 재정의 되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이미 2025년 중에 '통상임금 개편'과 관련된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산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서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서울 버스 파업이 유독 격렬한 이유는 타 지역은 '합의'를 통해 연착륙한 반면, 서울은 '법원 판결'과 '추가 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주요 지역별 통상임금 개편 현황 및 서울과의 협상 차이점

지역개편 여부주요 내용 및 특징
부산광역시완료 (2025.05)전국 최초 합의. 정기상여금과 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통상임금)에 산입함. 총액 기준 약 10.48% 인상 효과로 타결.
대구·인천완료 (2025 하반기)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상임금 이슈를 포함한 10%대 내외의 패키지 인상에 합의함.
경기도진행 중 / 부분 반영공공관리제(준공영제) 노선은 이미 상여금 일부가 통상임금에 산입된 구조임. 단, 2027년까지 서울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기로 약속한 상태.
서울특별시미결 (현재 파업)쟁점: 노조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약 12.8%)" + "별도 임금 인상(3%)"을 각각 요구. 사측은 "타 지역처럼 10%대로 합쳐서 개편하자"고 맞섬.

  • '패키지 딜' vs '분리 요구': * 부산 등 타 지역: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대신, 전체 인상률을 10% 정도로 맞추자"는 사측의 제안을 노조가 수용했습니다.

    • 서울: 노조는 최근 나온 동아운수 판결 등을 근거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법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소급분 포함), 올해치 임금 인상(3%)은 그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실질 인상 폭의 차이: * 사측 주장에 따르면, 서울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실질 인상률이 **약 20%**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10% 선에서 합의를 본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타 지역은 노조와 사측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며 합의를 한 모양이군요.

서울노조와 사측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던걸까요?

협상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파업이 결행되기까지,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025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지루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주요 고비마다 있었던 협상 내용과 쟁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협상 경과 타임라인 (2025~2026) 및 주요 협상 시기별 논의 내용

① 2025년 5월: "법원 판결의 해석"


시기주요 이벤트협상 내용 및 결과
2025. 05.단체교섭 개시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근거로 임금 체계 전면 개편 요구. 사측은 "실질 인상률 25%에 달해 수용 불가" 통보하며 1차 결렬.
2025. 11.2차 파업 위기노조의 파업 예고와 철회. 사측이 "타 지자체 수준인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통상임금 소급분 해결이 우선"이라며 거부.
2025. 12.실무 협상 정체연말까지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가졌으나, 정년 연장(65세)과 암행 감찰 폐지 등 단체협약 항목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함.
2026. 01. 12.최종 막판 협상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0.5% 인상+정년 1년 연장)을 노조가 거부하며 최종 결렬.

  • 노조 측: 2024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즉각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수당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측: 판례의 취지는 이해하나, 한꺼번에 모든 수당을 올리는 것은 재정 파탄을 불러온다며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대신 인상률을 조정하자고 맞섰습니다.

② 2025년 11월: "패키지 딜의 제안"

  • 사측: 부산과 대구 사례를 참고하여 **'통상임금 포함 + 임금 인상'을 합쳐 약 10.3%**를 인상하는 패키지 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 노조: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인정은 당연한 법적 권리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제외하고 별도의 3%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③ 2026년 1월 12일: "마지막 10시간의 사투"

  • 중재안 제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0.5% 인상 + 정년 64세로 1년 연장'**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 최종 결과: 사측은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 안을 수용할 의사를 비쳤으나, 노조는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며,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하며 새벽 1시경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3. 노사 간 최종 제안 비교

항목사측 (최종안)노조 (요구안)
임금 인상총액 기준 10.3% 인상 (통상임금 포함)통상임금 별도 인정 + 기본급 3% 인상
정년 연장64세 (1년 연장)65세 (2년 연장)
통상임금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기존 체계 유지하며 상여금만 산입

요약하자면, 약 8개월 동안 총 10여 차례의 실무·본교섭이 있었으나 '통상임금 산입분을 인상률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꽤 긴 시간동안 협상이 있었고, 결렬될때마다 노조측의 실망이 컸겠지만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조측에선 통상임금 변화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해 줘야하는 것(법적 권리)이고,

기본급 인상은 별도라는 입장인데,

사측은 통상임금 변화와 기본급 인상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너무 큰 지출이고,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는 인식인듯 합니다.

타 지역을 봤을때 통상임금의 변화(법적권리)로 15%대의 인상률이 나왔을텐데, 실제 협상은 10%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편과 일반 임금 인상을 모두 양보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타 지역의 경우 어떤 협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통상임금 개편 과정에서 타 지역(부산, 인천 등)의 사례와 현재 서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 노조는 실질적으로 '패키지 딜'을 통한 양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수치상 서울의 인상 효과(15.5%)보다 타 지역의 합의안(약 10%)이 낮은 이유는, 타 지역 노사가 임금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1. 타 지역(부산·인천 등)은 무엇을 '양보'했나?

타 지역은 단순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여금을 아예 없애고 기본급에 녹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항목의 통폐합: 부산의 경우, 기존에 받던 정기 상여금하계 휴가비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으로 옮기면서 전체 임금 총액의 상승 폭을 약 10% 내외로 묶었습니다.

  • 추가 인상률의 포기: 인천 노조의 경우,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상 효과 외에 **별도의 기본급 인상은 '동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즉, "법적 권리(통상임금)를 찾는 대신, 올해의 추가 월급 인상은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 소급분(밀린 월급) 협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년 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타 지역은 파업을 피하고 고용 안정을 택하는 과정에서 이 소급분 규모를 조정하거나 미래 인상분으로 갈음하는 식의 '정치적 타결'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2. 왜 서울만 15.5%(+3%)가 나오나요?

서울 버스 노조의 주장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약 20% 인상 효과) 느껴지는 이유는 '분리 대응' 전략 때문입니다.

구분타 지역 (부산·인천 등)서울 노조 요구안
계산 방식[상여금의 기본급화][상여금 추가 + 기본급 인상]
논리"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올려서 전체 10% 정도만 올리자.""상여금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맞으니 당연히 인정하고(15.5%), 인상(3%)은 별개다."
결과약 9~10% 실질 인상약 18.5~20% 실질 인상 (추정)

3. 수치적 격차의 핵심 이유: "중복 적용"

사용자(사측)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노조의 요구는 일종의 '더블 카운팅' 효과를 낳습니다.

  1. 통상임금 효과(15.5%):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이 오르고, 이에 따라 연장·야간 수당이 자동으로 뜁니다.

  2. 추가 인상(3%): 이미 높아진 수당 체계 위에 다시 기본급 3%를 올리면, 그 3%가 다시 각종 수당을 끌어올리는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타 지역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체 인상 폭을 10% 선에서 통제하는 방식"**에 동의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노조는 **"법적 권리(통상임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은 노조측도 상당부분 양보를 하는 식의 협상을 한 것 같네요.

물론 통상임금 재정의 부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법적 권리이지만...타 지역을 또 보면...

음...좀 애매하네요.


노조측의 정년 연장 요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정년 (연령)
보장 및 운영 형태
특징
경기도
만 65세
강력 보장 (준공영제/민영제 공통)
2021년 노사 합의로 가장 먼저 65세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만 64세
강력 보장 (준공영제)
2025년 협상을 통해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만 63세
강력 보장 (준공영제)
서울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만 63세
강력 보장 (준공영제)
서울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연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만 62세
보장 (준공영제)
2025년 6월 협상에서 61세에서 62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만 61세
보장 (준공영제)
타 광역시 대비 정년이 다소 낮은 편이나 단계적 연장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만 63세
강력 보장 (준공영제)
현재 노조가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정년 연장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요청해 봤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자의 정년 연장은 단 한 번의 협상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정책적 결정과 협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 정년 65세 연장 합의의 주요 시점과 도지사

  • 2019년 5월 (이재명 도지사 시절):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재명 당시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버스 요금을 인상(200원)하는 대신, 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임금 보전 및 정년 연장 등)을 약속하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 2021년 11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시절):질문하신 **'정년 65세 확정'**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25일 사퇴한 직후였으며,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2021년 11월 18일, 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2. 왜 이재명 지사의 정책으로 기억되나요?

실제 최종 합의 도장은 권한대행 시절에 찍혔으나, 대중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성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영제(공공버스) 도입: 이재명 지사는 임기 중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를 도입하며 버스 기사의 임금을 서울 수준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정년을 연장하는 로드맵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 요금 인상의 결단: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버스 요금 인상을 직접 단행하며 그 재원을 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시킨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한 결과물이었군요.


서울노조측이 요구하는 65세정년은 최상위권 조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한 이유는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서울시내버스면 타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인력이 부족하다니...

이 부분도 한번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직장'은 아니며, 특히 젊은 인력 확보에 있어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한때 '운수업계의 공무원'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력 수급의 양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버스 프리미엄'의 하락 (경기도와의 경쟁)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앞서 언급된 경기도 버스의 처우 개선입니다.


  • 과거: 경기도 기사들이 경력을 쌓아 서울로 '이직'하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서울이 월급은 많고 정년은 비슷했기 때문)

  • 현재: 경기도가 정년을 65세로 먼저 늘리고, 임금을 서울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굳이 출퇴근이 힘들고 운전 강도가 높은 서울로 오려는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2. 신규 유입의 절벽과 고령화

서울 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 후반에 진입해 있습니다.

  • MZ세대의 외면: 주 5일 2교대라고는 하지만, 새벽 4시 출근이나 밤 12시 퇴근이 반복되는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극심한 감정 노동(민원)을 젊은 층이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대체 일자리의 등장: 배달 플랫폼이나 대형 물류 센터(쿠팡 등) 등 상대적으로 조직의 간섭이 적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젊은 운전 인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3. 높은 진입 장벽 (경력 요구)

서울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보통 **'마을버스 1~2년' 혹은 '지방/시외버스 경력'**을 요구합니다.

  • 신규 인력이 이 힘든 경력 형성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 버스 업체들은 늘 "쓸만한 기사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4. 실제 수치로 보는 인력난

  • 대기 순번의 소멸: 과거에는 서울 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 합격 후 1~2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재는 퇴직자 수와 신규 입사자 수가 비슷해지며 대기 명부가 거의 사라진 업체가 많습니다.

  • 결원 발생: 일부 비인기 노선이나 외곽 지역 업체의 경우, 예비 기사가 부족해 기존 기사들이 휴무를 반납하고 연장 근로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과의 연결고리

노조가 **'정년 65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인력난이 깔려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 이미 일 잘하고 사고 안 내는 우리(숙련 기사)를 65세까지 더 쓰라. 그래야 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는 **"인력난은 인정하지만, 정년을 늘려 고호봉 기사가 많아지면 결국 준공영제 예산(세금) 부담이 감당 안 된다"**며 신규 채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서울 버스 인력 수급 요약표

항목과거 (5~10년 전)현재 (2025~2026년)
취업 난이도'바늘구멍', 대기 1~2년 필수경력만 있으면 비교적 수월함
인력 경쟁압도적 우위 (전국 1위)경기도와 인력 확보 쟁탈전 중
선호 연령대30~40대 유입 활발50대 이상 신규 취업 비중 증가
핵심 고민"누굴 뽑을까?" (행복한 고민)"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까?"

결국 서울 버스의 인력 확보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강도 노동 대비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강도 노동이라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었군요.

그럼에도 서울시내버스의 급여 수준은 타 지역대비 최상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내버스의 근무 난이도가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버스 운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정체, 복잡한 노선 구조, 그리고 엄격한 평가 체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특히 부산, 경기 등)과 비교한 서울 버스 운행의 난이도 요인을 4가지 핵심 영역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전국 최고의 교통 혼잡도와 밀도

서울은 차량 등록 대수 대비 도로 연장이 짧아 교통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서울: 강남대로, 테헤란로, 종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이 노선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꼬리물기, 무단 차선 변경이 빈번한 환경에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 타 지역: 부산 역시 정체가 심하지만, 서울은 전 구간에 걸쳐 '교통량의 기복이 적고 꾸준히 많다'는 점이 기사들에게 더 큰 피로감을 줍니다.

2. 노선의 복잡도와 도로 환경

서울은 평지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골목과 가파른 언덕을 지나는 노선이 매우 많습니다.

  • 지형적 특성: 부산의 '산복도로'가 운전 난이도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성북구, 관악구, 종로구 일대의 마을버스 및 지선버스 노선 역시 부산 못지않은 경사와 급커브를 자랑합니다.

  • 굴곡도: 서울 버스 노선은 많은 지하철역을 경유하기 위해 노선이 구불구불한 '굴곡도'가 높습니다. 이는 잦은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사용으로 이어져 신체적 피로도를 높입니다.

3. 승객 밀도와 감정 노동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의 '지옥버스' 현상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 승객 수: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많으며, 승하차 인원이 많을수록 개문 사고의 위험과 승객 응대 스트레스가 정비례합니다.

  • 민원 민감도: 서울 시민들의 서비스 기대치가 높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민원 접수가 활발해 기사들은 항상 '민원 발생'에 대한 압박을 느낍니다.

4. 엄격한 평가 및 관리 체계 (BMS)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관리 시스템(BMS)**이 전국에서 가장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비교 항목서울특별시타 광역시/도
정시성 준수매우 엄격 (초 단위 관리)상대적으로 유연함
급가속/급제동 감지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반영점진적 도입 중
노선 관리중앙버스전용차로 비중 높음 (사고 위험↑)가로변 정류장 위주

요약 및 비교 (서울 vs 부산 vs 경기)

  • 서울: "스트레스의 끝판왕" - 극심한 교통량과 끊임없는 승객 유입, 엄격한 배차 간격 유지가 핵심 고충입니다.

  • 부산: "기술적 난이도의 끝판왕" - 좁고 가파른 산길과 거친 운전 문화 속에서의 차량 제어 기술이 중요합니다.

  • 경기: "장거리 운전의 끝판왕" - 노선 하나가 서울~경기를 오가며 매우 길어, 운행 시간 자체가 길고 졸음운전과의 싸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노조 측이 타 지역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논리 중 하나는 **"서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업무 고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BMS라는게 있었군요.

정류장으로 겁나 뛰어 가는데 버스기사가 안 기다려주고 그냥 가버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네요.

속으로 엄청 욕했는데요..(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일도 빡센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도 보게 될테고,

어찌보면 극한직업 같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는 사안이었네요.

임금 부분에서의 양보 및 조율,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아이디어,

기타 등등...


위정자 입장에서 다 방면에서 사안을 고려하고,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필요하다면 정치적 손해도 불사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세훈이 그런 능력이나 각오가 있는지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네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큰데...가급적 빨리 협상이 타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서는 상황까지 번지지 않길 바래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7)

  • 파사다

    파사다 Lv.1

    01.13 · 106.♡.132.217

    버스임금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추가합니다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이 핵심입니다
    핵심이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알아야 파업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 서울 시내버스 기사 일부 노동자들
    • 피고: 동아운수(시내버스 운송업체)
    • 쟁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판결
    •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측 손을 들었습니다.
    →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 청구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3) 2심(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 핵심 판결
    •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확대 정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 또한 2심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의 기준 근로시간(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 사측이 제시한 209시간 대신
    • 노동조합이 주장한 176시간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4) 판결의 효과 – 임금 인상률 해석
    • 노조 측 해석: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결과 실제 임금 인상 효과가 **약 12.85%**라고 주장합니다.
    (기준시간 176시간 기준 재계산 결과) 
    • 사측/서울시 해석:
    • 법원이 전체 청구 금액의 약 45%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 약 6~7% 수준의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 이처럼 같은 판결을 두고 해석이 달라 협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5) 왜 중요한가?
    •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바뀌고 결국 임금 총액이 늘어납니다.
    •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청구와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 사측은 판결 취지와 임금 인상폭을 다르게 해석하며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 D다

    D다 Lv.1 → 파사다 작성자

    01.13 · 220.♡.65.210

    중요한 내용 보완 감사합니다.
    특히나 4번은 중요한 내용이네요.
    근데 법원은 왜 45%만 인정했을까요...
  • 파사다

    파사다 Lv.1 → D다

    01.13 · 106.♡.132.217

    동아운수 판결에서 45%만 인정된 이유
    를 gpt로 돌려 보았습니다

    핵심은 **“통상임금은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이 청구한 모든 항목·기간·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

    👉 전부 인정된 부분

    법원은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이 부분은 노조가 전면 승소



    2️⃣ 하지만 ‘청구한 돈 전부’가 통상임금은 아님 ❌

    👉 여기서 대폭 깎임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아래 항목들을 모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등

    📌 법원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수당이 동일 비율로 자동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즉,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
    • 근무기록·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배제

    ➡️ 이 과정에서 청구액이 크게 줄어듦



    3️⃣ 소급 적용 기간이 제한됨 ⏳

    👉 큰 감액 요인

    노조는 **여러 해(장기간)**에 걸친 미지급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 **소멸시효(원칙적으로 3년)**를 적용
    • 시효가 지난 기간의 임금은 인정하지 않음

    ➡️ 오래된 금액 상당 부분이 제외됨



    4️⃣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일부 적용 ⚠️

    👉 사측 방어 논리 일부 수용

    법원은 다음 점도 고려했습니다.
    • 기존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로 장기간 유지돼 왔고
    • 이를 전면 소급하면
    → 회사에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가능

    그래서:
    • 전액 소급 지급은 부당하다고 보고
    • 일부 청구액만 인정

    ————————————————————
    % 요약 %
    근무기록 입증불가부분 인정 X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배차표상 운행 종료는 18:00
    ↳ 실제 퇴근은 차고지 복귀·정산·차량 점검 때문에 18:30~19:00
    • 하지만
    • 근태 시스템에는 **“18:00 퇴근”**으로만 기록

    📌 법원 판단
    •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다”
    • 구두 주장·관행만으로는 연장근로 불인정

    ➡️ 30~60분씩 매일 일해도 돈으로 못 받음

    시효지난것도 청구한 부분에대해 인정X

    회사의 부담이 되니 사측 주장 인정됨
  • D다

    D다 Lv.1 → 파사다 작성자

    01.13 · 220.♡.65.210

    노조측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자체를 법원이 타이트하게 산정한 모양이군요.
    제미나이가 노조측에서 제시한 요구인상률(12.85%)을 놓친모양이네요.
    이 숫자가 있었다면 본문 내용도 좀 달라졌을 것 같네요.
  • 최군

    최군 Lv.1

    01.13 · 112.♡.104.18

    마음 같아서는 이참에 준공영제에서 그냥 공영제로 변경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8000억 정도 지원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민영화도 할 수 없으니, 도시철도 공사 같이 공사로 각 지자채가 운영하는게 맞는것 같거든요.
  • D다

    D다 Lv.1 → 최군 작성자

    01.13 · 220.♡.65.21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한데...사측이 결사 반대할거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사장이 각지에 은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 파사다

    파사다 Lv.1 → D다

    01.13 · 182.♡.137.236

    이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도 이쪽에 뛰어들어온지 오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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