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den (211.♡.120.141)
2026년 1월 13일 PM 06:21 · 수정됨(19:11)

▷ 이재석 진행자 :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용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 김정환 변호사 :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 있는데 헌법기관이라 한다하면 헌법이 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작용을 정한 헌법 내용은 없어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라라는 조항에 딱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임명할 때 심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라는 거는 항상 현재의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닌 거예요. 위헌일 수가 없잖아요.
▷ 이재석 진행자 : 그럼 매번 개헌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조직을 바꾼다.
▶ 김정환 변호사 :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있을 당시에는 이 자리가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는 거지.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검찰총장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대한민국 헌법은 정한 적이 없어요.
▷ 이재석 진행자 : 헌법이 그걸 정할 만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상 중요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 김정환 변호사 : 검찰총장이라든지, 국립대학교총장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국무회의에서 이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절차만 규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헌법적 논거는 없는 거예요.
*********
헌법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기술일 뿐이지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 정한다고 위헌일 수 없는 게 맞네요.
'헌법에 써있어'라는 논리에 깜빡 넘어갈 뻔 했습니다.
댓글 (15)
-
JJunppa
01.13 · 222.♡.27.239
이걸 가지고 총장명칭 그대로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렸군요.. -
BBigwrigglewriggle
01.13 · 106.♡.68.210
공소청장 입법예고에도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을 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헌법때문에 검찰총장(청장이 맞지만 헌법에는 검찰총장으로 명시)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요. -
렌렌더
01.13 · 175.♡.223.148
그들은 검사 검찰이라는 걸 엄청 명예직으로 생각하나봐요 ㅋㅋ
요즘 인식은 건달 사기꾼 정도 아닌가요 검찰총장이래봤자 깡패두목 정도의 느낌인데 되게 지키고 싶나 봅니다 -
심심이
01.13 · 118.♡.73.1
법꾸라지들 진짜 ㅋㅋ - H
Hayden
→ 심이 작성자
01.13 · 211.♡.120.141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ㅋㅋㅋ - 복
복가
01.13 · 211.♡.194.217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검찰총장은 국회 화장실 청소 업무만 담당한다" -
부부산혁신당
01.13 · 104.♡.68.24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나와있다고 박박 우기더니 대통령령의 ‘등‘으로 구렁이 담넘듯 했다는 것부터, 이미 저것들이 헌법이 지들 따위의 권한을 보장해준거 아닌걸 알고 구라치는거라 더 썩을 양아치들이란 사실을 입증할 뿐이죠. 그러니 그 대가로 직업과 기관이 없어져 줘야겠는데, 국민들이 검사할 사람을 모조리 죽여 없애길 바라는 것처럼 자꾸 나대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Ffoxhound
01.13 · 1.♡.32.186
이럴 때 관습헌법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했죠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의 역할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 감독, 관리하는 검찰최고수반이다. 그러니 필요하다 라고 해버리면 끝 -
상상상
01.13 · 61.♡.59.7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한다 치더라도 왜 공소청 장의 직명으로 써요? 공소청은 공소청장 세우면 되고 검찰총장은 누굴 임명하든 아무것도 안하게 하면 되죠. -
Bbacchus
01.13 · 175.♡.209.92
검찰총장이 있어야 한다고 징징되는 개검에게 이런건 우리가 선심 씁시다.
그리고, 공수처 우두머리 검찰총장으로 대우해주면 급도 어디 맞추고 뭘 해줘야 되고... 등등 법안 만들기 귀찮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는 이미 있으니 그 우두머리를 '검찰총장'으로 부릅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