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제3자뇌물 ‘이중기소’ 공소기각 검토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13일 PM 06:31 · 수정됨(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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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s7arbWTFtJY?si=31pGh1xEHhp2_nIx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재판부가 검찰의 ‘이중기소’를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제3자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미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죄일시, 상대방, 금액 등 사실관계가 동일해 상상적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주체로 기소됐는데, 앞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선 공여의 주체로 기소됐다”며 수수와 공여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댓글 (3)

  • 마을이

    마을이 Lv.1

    01.13 · 106.♡.73.18

    있는 거, 없는 거 다 걸어본 게
    이제 하나하나씩 두들겨 맞는 모양이군요. ㅋㅋ
  • 푸른미르 Lv.1

    01.13 · 14.♡.186.98

    저거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검새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벌해야죠
    법 왜곡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01.13 · 125.♡.210.135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기소 독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네요.
    - 같은 혐의 (액수까지 같은)로 두 개의 기소
    - 한 기소에서는 뇌물 준 사람, 한 기소에서는 뇌물 받은 사람

    그냥 누구 하나 보내기 위해서라면 저런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집단에 줄 권력따위는 없습니다.

    아! 하긴 피해자가 될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모 '여사' 님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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