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4일 PM 04:33
1.
공정위에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하듯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바꿉니다.
2.
과징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합니다.
▷주병기 : 맞아요. 그래서 이 과징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아요, 한국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른바 독과점력이 강한 시장을 시장지배적 지위가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독과점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할 때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매출의 30%,
▶김어준 : (한국은) 그 6%도 다 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주병기 : 그렇습니다. 이제 법 위반, 이 6%도 지금 실제로 적용될 때 어떤 뭐 고시나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완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비율로 처분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를 들자면 법을 한 번 더 위반하면 EU나 일본은 50% 가중을 합니다.
▶김어준 : 망하게 만드는 거죠.
▷주병기 :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20% 가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느냐에 있어서도 너무 감면 규정들이 많고 너무,
▶김어준 : 기업들을 너무 봐주는 거죠.
▷주병기 :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그런데 형벌이 많아요, 또. 과징금은 낮고 너무 과도하게 형벌에 의존합니다. 기업가를 구속시킨다든지,
▶김어준 : 그러니까 회장 한 1년 들어갔다가 집행유예 있다가 나오고 벌금은 뭐 조금 받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장이 잠깐 고생하고 돈은 버는 거니까.
▷주병기 : 네.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의 문제는 사실 뭐 사익편취 이런 좀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익편취는 횡령에 가까운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속시켜야 돼요, 회장을.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경미한 법 위반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경미한 법 위반을 할 때 지나치게 형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형벌보다는 강력한 과징금으로써 제재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기업은 돈으로 징벌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주병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강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강화라기보다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김어준 :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 입법사항들 아닙니까.
▷주병기 : 입법사항입니다.
3.
쿠팡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건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
▷주병기 :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 외에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대목이 또 있습니까?
▷주병기 :
노동자의 건강권 이슈가 주병기 위원장 판단에 가장 큰 문제.
최저가 판매로 인한 납품 업체의 손해 (심의 결과를 곧 발표예정).
▶김어준 : 쿠팡이 손해 보는, 최저가 판매로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그거를 자기들이 떠안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주병기 : 네, 입점업체에게 이제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그런 좀 약탈적인 사업 형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
입점한 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는 가격을 더 낮추지 못하게 강제하는 행위 (심의 조사중)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곧 조사 완료 예정).
김범석 의장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일가가 경영을 참여하는 행위. 개인 자산 총액이 5조를 넘으면 재벌총수로 지정되는 법을 피하는 꼼수 사용 중.
▶김어준 : 대기업 집단인데, 그런데 그럴 경우 당신이 그러면 이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요 하고 지정을 하게, 그래서 피하지 못 하도록.
▶김어준 : 그런데 그 지정을 피하는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을 잘 알아가지고 지금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조사 중입니다.
▷주병기 : 네, 그렇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김어준 : 그리고 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도를 발표한다, 이것도 있던데. 이거 공정위가 하는 일이 많네.
4.
플랫폼 경제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주병기 :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들이 많아요.
▶김어준 : 기술은 앞서 가는데 법은 아직도 미비하니까.
▷주병기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어려운 프라이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프라이싱입니다. 디지털 시장에서 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 책정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행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대처하려면 현행법만 가지고서는 하기 어려워요.
▶김어준 : 불가능한.
▷주병기 :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이제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고요.
▶김어준 : 그거를 못해가지고 일본이 IT 전환이 늦어가지고 점점점 뒤쳐지고 있잖아요.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그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여야 하는데 우리가.
▷주병기 : 그렇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그 기회를 놓쳤고요. 다른 나라들은 3년 전 혹은 그 이전에 EU나 일본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든지 독점규제법, 독과점규제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어준 :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는.
▷주병기 : 네. 지금 뭐 공정위는 뭐 노동 시장, 자영업 시장 이런 거까지 민생 경제까지 관여되어 있는 기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입법도 돼야 되고 하니까 한 3개월 있다 다시 모셔야 되겠네?
▷주병기 : 네. 진도가 나가는 대로.
▶김어준 : 3개월 정도 지나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요?
▷주병기 : 3개월이면 이제, 네, 그때 중요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주병기 : 네.
▶김어준 : 주기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잘해야 되는 영역에 되게 넓거든요, 사실은.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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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1.14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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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너무 미비한 법들이 현실화 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