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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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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OxOng 218.♡.223.162
작성일 2024.05.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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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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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자 효도르는효도를 (211.♡.12.139)
작성일 05.08 15:06
솔직히 금지품목인지도 몰랐네요

당근보면 식품도 그냥 팔긴하더라구요

ddOxO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dOxOng (218.♡.223.162)
작성일 05.08 15:15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판매금지품목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121)
작성일 05.08 15:06
횟수나 누적 금액 관리를 하긴 할까요?

ddOxO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dOxOng (218.♡.223.162)
작성일 05.08 15:16
@kita님에게 답글 일단.... 한다고는 해야죠;;;;;

천하태평님의 댓글

작성자 천하태평 (211.♡.56.42)
작성일 05.08 15:09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판매자가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년간 4시간 가량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약품에 준(!)하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아무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ddOxOng님의 댓글

작성자 ddOxOng (218.♡.223.162)
작성일 05.08 15:15
오늘부터던데...
'이번 어버이날 선물이 당근에 많이 풀릴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Purple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urpleH (118.♡.10.70)
작성일 05.08 16:10
건강보조식품 주 유통처가 거의 다단계 쪽  아닌가요?

ddOxO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dOxOng (218.♡.223.162)
작성일 05.08 16:21
@PurpleH님에게 답글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어버이날 선물로 많이 준비하시는 정관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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