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이 프랑스 예심판사제도와 비슷합니다.
Ho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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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AM 12:13 · 수정됨(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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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이 작년 10월 출범했는데 그동안 2달 넘도록 추진단장, 민정수석, 법무장관이 총리나 대통령 보고도 없이 중수청 2원화를 추진했을까요?

지금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계속 배출될 신입 로스쿨 출신 진로도 확보해야 하고요.

일본 방문에 봉욱을 데려간게 몰매로 부터 배려인지 아님 적을 더 가까이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프랑스와 남미에서는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서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 지휘와 기소를 담당한다네요.

정성호 발언과 태도에 화가 나지만 한편으론 반년된 정권초기에 대통령 뒤통수 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 욕받이하느라 고생이 많다 했다지요.

최선안을 찾겠지요.

댓글 (2)

  • C

    cvi_ Lv.1

    01.15 · 14.♡.14.76

    남미면 브라질 말씀이시죠? 룰라대통령 보내려고 했던 거기요..
  • 떨어지는구슬 Lv.1

    01.15 · 124.♡.236.163

    현 프랑스의 정치체계는 3권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형태의 정치체계입니다.

    법원은 법무부 산하이지만 인사,징계권은 헌법에 의해 독립된 고등사법위원회에서 행사하며 대통령이 위원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법원의 부속기관이고 검사는 법무부에서 인사권을 가집니다.

    판사, 검사의 사법관과 변호사는 별개의 직군으로 자격 양성제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전관문제의 소지를 어느정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전문 법원에서는 해당 전문직군의 국민의 참여를 특수한 법관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리실 TF 팀이 참고했다고 하는건 사법관 이라는 형식적인 이름 뿐으로 기반이 되는 제도/시스템이 엄청나게 다른데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했다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 참고로 민주정의 기본이라고 알려진 3권분립은 그 주창자가 프랑스 사람 몽테스키외이지만, 현대의 프랑스 정치체계는 그와는 사못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또한 대통령, 총리의 2원 집정부제도도 매우 특이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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