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육아시간' 제도...
으뜸원

Lv.1 으뜸원 (211.♡.60.34)

2024년 5월 8일 PM 03:21 · 수정됨(15:32)

조회 719 공감 0

아래 어떤분이 50을 코앞에 두고 퇴직하셨다는데.

저도 50을 코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작년 8월에요. 6학년, 3살배기, 1살 이렇게 세자녑니다.

막내는 이제 태어난지 9개월되었죠.


이녀석이 미숙아 판정기준인 2.1 키로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등 하더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갖가지 질병을 달고 삽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육아시간 제도를 하고있어서

이용은 하고 있으나, 육아시간제도가 조금 애매...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중 4시간을 근무해야 육아시간 2시간을 쓸 수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있다보니 육아시간 외에도 2시간을 연가를 써야 병원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 제 아내가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고스란히 제가 다 해결해야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조금 애매... 한게 참 그렇습니다.

제 바로 옆 직원이 소위 '딩크' 족이고

제 사촌여동생도 딩크 부부인데 

시원~ 한 대책없이는 현 상황을 타파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이 아동병원 예약일인데 그게 또 오전 시간이어서 오전에 병원갔다가 점심까지 출근... 해야하는게 참 아내에게 미안하네요.

댓글 (3)

  • 미련없이떠나는 Lv.1

    24.05.08 · 211.♡.221.205

    맞습니다.

    눈치 안보고 육아에 시간을 쓸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해요.
  • 콰이

    콰이 Lv.1

    24.05.08 · 58.♡.97.141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정확하진 않음,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돌봄휴가가 연 2일 나옵니다.
    이런 정책이 많아야 해요.. 2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쪼개서 쓸 수도 있어서 나름 유용합니다.
    아이 3명부터는 3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정책도 기간을 5일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 콩쓰

    콩쓰 Lv.1

    24.05.08 · 116.♡.186.29

    육아휴직을 써도 휴직기간의 대체자를 고용할 때 입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50대 50으로요.

    그리고 휴직자가 복귀시 대체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보완점까지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면 기가막히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