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GreenDay

Lv.1 GreenDay (210.♡.177.30)

2026년 1월 15일 AM 11:46 · 수정됨(01.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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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윤석열을 외환유치죄로도 사형 갑시다!!!

댓글 (20)

  • H

    H.S사랑 Lv.1

    01.15 · 118.♡.73.164

    군인이니 총살형 가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H.S사랑

    01.15 · 211.♡.139.58

    육사생도들이 집행하도록해야 합니다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01.15 · 1.♡.207.124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01.15 · 58.♡.196.41

    흐음.. 법령을 보자면 일반이적죄는 '적국을 조력하여 대한민국에 항거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항거라는 부분에는 반론이 있을 수는 없을거 같은데 적국을 조력이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건지 궁금하네요.
  • 티엔

    티엔 Lv.1 → 파키케팔로

    01.15 · 211.♡.22.146

    적국이 우리를 도발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 자체를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희희희희 Lv.1 → 파키케팔로

    01.15 · 121.♡.132.62

    말씀하신 '적국을 조력하여 대한민국에 항거한 자'는 형법상 '여적'죄이고, 여인형은 군인이라 아래 군형법 적용될겁니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희희희희

    01.15 · 58.♡.196.41

    아하 군형법이었군요
  • 2W1S

    2W1S Lv.1

    01.15 · 223.♡.75.114

    오호라 이적행위는 군법 사형 아닌가요 ?? 좋은 소식이네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01.15 · 218.♡.42.109

    저걸 누가 지시해서 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이겠죠. 김용현도 윤석열 말 듣고 한 것일테니.

    윤석열은 이적, 외환, 국가보안법 다 적용해서 유죄 받아내야하지 싶어요.
  • magicdice

    magicdice Lv.1

    01.15 · 112.♡.98.202

    형법상 일반이적죄 무기 or 3년 이상 징역이네요. 플리바게닝 같은거라도 했나...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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