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라는게 생겼네요?
T
TokayDrago (223.♡.72.172)
2026년 1월 15일 PM 02:56 · 수정됨(18:31)
조회 1,051 공감 0
작년에는 못 본거 같았는데..
국세청이 고오급 서버 도입했다고 몇년전부터 그러더니
이제 이런것도 보여주나봅니다.

얼마 못 받는 진짜 알바라고 들었는데, 와이프보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해야하나 싶어요 ㅋㅋ
인적공제 한명 빼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뺐다가 5월에 경정청구 해 보죠 뭐.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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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d3r9r0unD
01.15 · 1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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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kayDrago
→ Und3r9r0unD 작성자
01.15 · 223.♡.72.172
음. 기준은 확실히 넘는다고 보이고, 인적공제에서 1인이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ㄷㄷ -
UUnd3r9r0unD
→ TokayDrago
01.15 · 118.♡.62.3
예상 시뮬레이션(?) 하는거는 1/18부터 제공이라고 해서......다음 주에 해보려고요~ - 안
안됩니다
01.15 · 27.♡.242.121
아마 해당이 안 돼서 따로 표시가 안되다가 이번에 초과되면서 등록된 걸 겁니다. 몇년전부터 소득기준 초과 부양자 엄청 열심히 추려내고 있었거든요. -
TTokayDrago
→ 안됩니다 작성자
01.15 · 223.♡.72.172
국세청이 고급서버 정말로 열심히 쓰고 있나 보네요 ㅋㅋ -
이이루리라
01.15 · 119.♡.236.226
재작년엔가 이거 때문에 저희 400만원 좀 못 되게 토해냈습니다 ㅠㅠ -
TTokayDrago
→ 이루리라 작성자
01.15 · 223.♡.72.172
{emo:damoang-emo-015.gif:120}
그 가산세율인가 뭔가 적용해서 400 내신거에요??? 워.. 무섭네요. 얄짤없나봐요.. -
Ddrzekil
01.15 · 222.♡.229.199
여기에 안나오면 인적공제에 추가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
UUnd3r9r0unD
→ drzekil
01.15 · 118.♡.62.3
11월 12월 소득이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하고요. - 그
그루밍
01.15 · 210.♡.195.129
소득기준 초과하면 인적공제도 빠지지만
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도 다 못받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작년 상반기(25년 신고 기준 24년 1~6월)만 반영해서 보여줬고,
올해는 1월~10월(25년1월~10월) 기준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