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라는게 생겼네요?
TokayDrago

Lv.1 TokayDrago (223.♡.72.172)

2026년 1월 15일 PM 02:56 · 수정됨(18:31)

조회 1,051 공감 0

작년에는 못 본거 같았는데..

국세청이 고오급 서버 도입했다고 몇년전부터 그러더니

이제 이런것도 보여주나봅니다.

얼마 못 받는 진짜 알바라고 들었는데, 와이프보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해야하나 싶어요 ㅋㅋ

인적공제 한명 빼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뺐다가 5월에 경정청구 해 보죠 뭐.

댓글 (13)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01.15 · 118.♡.62.3

    나중에 가산세 무는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 작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작년에는 작년 상반기(25년 신고 기준 24년 1~6월)만 반영해서 보여줬고,
    올해는 1월~10월(25년1월~10월) 기준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 TokayDrago

    TokayDrago Lv.1 → Und3r9r0unD 작성자

    01.15 · 223.♡.72.172

    음. 기준은 확실히 넘는다고 보이고, 인적공제에서 1인이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ㄷㄷ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TokayDrago

    01.15 · 118.♡.62.3

    예상 시뮬레이션(?) 하는거는 1/18부터 제공이라고 해서......다음 주에 해보려고요~
  • 안됩니다 Lv.1

    01.15 · 27.♡.242.121

    아마 해당이 안 돼서 따로 표시가 안되다가 이번에 초과되면서 등록된 걸 겁니다. 몇년전부터 소득기준 초과 부양자 엄청 열심히 추려내고 있었거든요.
  • TokayDrago

    TokayDrago Lv.1 → 안됩니다 작성자

    01.15 · 223.♡.72.172

    국세청이 고급서버 정말로 열심히 쓰고 있나 보네요 ㅋㅋ
  • 이루리라

    이루리라 Lv.1

    01.15 · 119.♡.236.226

    재작년엔가 이거 때문에 저희 400만원 좀 못 되게 토해냈습니다 ㅠㅠ
  • TokayDrago

    TokayDrago Lv.1 → 이루리라 작성자

    01.15 · 223.♡.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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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산세율인가 뭔가 적용해서 400 내신거에요??? 워.. 무섭네요. 얄짤없나봐요..
  • drzekil

    drzekil Lv.1

    01.15 · 222.♡.229.199

    여기에 안나오면 인적공제에 추가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drzekil

    01.15 · 118.♡.62.3

    11월 12월 소득이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하고요.
  • 그루밍 Lv.1

    01.15 · 210.♡.195.129

    소득기준 초과하면 인적공제도 빠지지만
    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도 다 못받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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