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우수운가 봅니다.
하나글

Lv.1 하나글 (125.♡.112.6)

2026년 1월 15일 PM 03:14 · 수정됨(17:09)

조회 1,927 공감 0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보안수사를 논하는 것만큼 기소권의 독점에 대해서

더욱 가열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5)

  • endlessR

    endlessR Lv.1

    01.15 · 211.♡.205.61

    개헌사항아닌가요
  • HENE

    HENE Lv.1 → endlessR

    01.15 · 220.♡.77.89

    검사를 복수의 기관에서 가지면 됩니다. 공수처가 대표적이고요. 특검도 법률에 따라 임시채용한 검사니까요.
  • NeoGenius

    NeoGenius Lv.1 → HENE

    01.15 · 210.♡.88.240

    맞습니다.
    노동청에도 검사 넣고,
    국세청에도 검사 넣고 하면 될 일입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기소하라 했지, 검사가 검찰에만 있으란 소리는 없으니까요.
  • webzero

    webzero Lv.1 → endlessR

    01.15 · 223.♡.176.200

    수사권 과 기소권 둘다 행정부에 속하며 어떤 기관에 둘것인지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다 라는것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에서 나온 대답이죠.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01.15 · 27.♡.31.210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헌법상 기소권 논의의 핵심
    헌법적 근거: 헌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조항(제12조 3항)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공소 제기 권한의 간접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특정 기관에 전속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특정 기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입법 사안이며,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권력 분산: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특정기관, 검찰의 독점 권한이 아니라고 헌재가 결정했네요
    이제 기소권도 복수 기관이 가지는 걸로 추진해야 합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01.15 · 222.♡.53.13

    기소권 독점이 아니면 큰 이슈는 아니고요.
    보완 이에요.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01.15 · 106.♡.83.72

    기소권이 사실상 검찰권력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닙니까
  • 하나글

    하나글 Lv.1 → 제리아스 작성자

    01.15 · 106.♡.67.187

    쿠팡의 불기소보면 답나오죠
  • 냇물

    냇물 Lv.1

    01.15 · 140.♡.29.1

    영장 청구는 중수청의 검사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기소는 공소청에서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냇물

    냇물 Lv.1

    01.15 · 172.♡.52.229

    검사 여기저기 파견시켜 빨때 꼽고 권력자들 똥 닦아 주는 일이 기소권 만으로도 여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