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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건강보험 ‘533억 손배’ 2심 패소..
벗님

Lv.1 벗님 (61.♡.153.123)

2026년 1월 15일 PM 05:36 · 수정됨(18:42)

조회 1,435 공감 0



// 또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건강보험 ‘533억 손배’ 2심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621?cds=news_media_pc&type=editn


    ...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과 후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와, 이렇게도 판결할 수 있는 건가요?


'흡연자가 흡연을 해서 폐암과 후두암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해서 질병이 생긴거다.. 라고 개언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달리 표현하면,

  '흡연을 했더니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것 같아.

   하지만,

   꼭 흡연을 해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인가요?

어떤 변호사를 쓰면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끝.


댓글 (10)

  • 야나기

    야나기 Lv.1

    01.15 · 203.♡.212.33

    세상에.. 이게 상식이 뒤집어 진다는거군요.
  • joydivison

    joydivison Lv.1

    01.15 · 222.♡.53.13

    이게 참…법적으로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게 맞기는 한데…일부 승소로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 잇츠 Lv.1

    01.15 · 211.♡.35.238

    X 소리를 풀어쓰면 저런거죠?
    사법부란 X 집단인가요?
  • 야나기

    야나기 Lv.1

    01.15 · 203.♡.212.33

  • 벗님

    벗님 Lv.1 → 야나기 작성자

    01.15 · 61.♡.153.123

    링크된 내용을 chatGPT한테 맡겨봐도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흠.. 뭔가.. 껴 있는게 아닐까 하고 추정합니다.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08eb4f.png]
  • FairladyZ

    FairladyZ Lv.1

    01.15 · 106.♡.201.107

    흡연으로 암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저도 가정이고 인정 안한 느낌이네요

    사실상 흡연으로 암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흡연 안한 사람도 걸리는 암이니
    완전한 개연성이 증명된건 아니다 이거군요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01.15 · 223.♡.94.29

    표창장 판새도 그렇듯 우리나라는 판새가 아무리 개소릴 해도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계 유일 할거예요.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01.15 · 175.♡.103.230

    판사님들~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은 후에도
    껍데기 벗긴 것 때문에 죽은 것이란 개연성은 없는겁니다.
    판결 그렇게 하다보면 껍데기가 좀 벗겨질 수도 있고,
    죽는 것은 인명재천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이야기 입니다. 그림 이야기.
  • D

    DRTANZANIA Lv.1

    01.15 · 106.♡.142.138

    그냥 드는 생각은

    흡연하면 폐암 걸릴 수 있지만
    너가 흡연때문에 폐암 걸린건지는(다른 것 때문에 폐암 걸렸을 수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유톱

    유톱 Lv.1

    01.15 · 211.♡.188.243

    에라이 너도 폐암 걸려라 이딴 판결 할 수 있는지보자 이런 궤변만 늘어놓는게 판사라니 타이틀이.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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