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니다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15일 PM 08:18 · 수정됨(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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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댓글 (2)

  • 자야 Lv.1

    01.15 · 59.♡.161.187

    제목 오타요~~~ 행사소송법!!! ㅋㅋㅋ
  • 카러스1234 Lv.1 → 자야 작성자

    01.15 · 218.♡.164.204

    맞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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