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이지은 전총경의 의견 - 박시영tv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1월 16일 AM 10:20 · 수정됨(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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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9sKkfg7A4QY?t=1670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한 비판
- 확증 편향의 위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끼워 맞추는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29:58].
- 보안 수사권의 실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사실상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검찰 수사관 인력(약 6,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7:40].
- 실제 사례: 김학의 사건이나 김혜경 여사 사건(17,000원 식비 관련)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다시 뒤집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30:41].
1.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
- 검찰에게서 모든 수사권을 회수하여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와 실제 제도적 설계 사이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 이지은 대변인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보안 수사권 유지의 문제점
- 확증 편향 방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면 자신이 수사한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소를 강행하는 '확증 편향'이 발생합니다. 이는 검사가 스스로 판결까지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 실질적 수사권 유지: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3. 경찰 수사 통제 및 '사건 뭉개기' 우려 해소
- 영장 청구권: 경찰은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가 이를 청구해 주어야 하므로 검찰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불송치 기록 검토: 경찰이 사건을 끝내더라도 90일 동안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민생 사건과 정치 사건의 구분
- 정치적 사건 외에 민생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를 대비해 **'보안 수사 요구권'**은 인정하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논의합니다.
5. 해외 사례 (영국 모델)
- 영국의 경우: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해 온 내용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기소를 거부하고, 그 책임(손해배상 등)은 오롯이 수사 주체인 경찰이 지게 되어 경찰 스스로 수사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 이 모델은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기소 가능성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는 바람직한 관계로 평가됩니다.
6. 검찰 수사관 조직 문제
- 현재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약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여러의견들이 궁금해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유지 보다는 보완수사권 폐지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gemini에게 부탁한 요약인데 요악보단 10분정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될것 같다(보완수사요권을 주게 되면 계속 요구하면서 결국 자기네들이 직접수사를 하려고 들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청권 정도로 톤다운 시키는게 좋겠다고 의견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하는 짓보니 추후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소청, 중수청으로 둘 것이 아니라 과 정도가 적당해 보이며 영상에도 잠깐 언급 되었듯이 법률자문 파견 정도의 지위가 적당해 보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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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1.16 · 223.♡.1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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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른 중립적인 기관 및 조직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