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의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정보 믿지 마세요
행
행복한사람이야 (223.♡.194.134)
2026년 1월 16일 PM 12:14 · 수정됨(15:51)
조회 1,534 공감 0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올해부터 제공해 주는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정보만 믿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다가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사업소득 ‘25년1월~10월까지 신고분
근로소득 ‘25년1월~6월까지 신고분
즉, 25년 한해 동안 소득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지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신고자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잘 못 신고되는 경우
이는 소득 요건 미달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최대 40%)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상 국세청 126에 문의하여 알게된 정보 공유 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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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hael.S
01.16 · 211.♡.6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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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01.16 · 58.♡.71.151
혹시 우려가 된다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후 연말정산 신청하고
5월 종소기간에 수정신고 하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 같습니다. -
행행복한사람이야
작성자
01.16 · 223.♡.195.244
믿지 못하는 정보를 왜! 제공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126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만 알려주는 것도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표시를 해 줘야죠.
아무튼 대통령만 바꼈지 아직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
레레오리오
01.16 · 58.♡.165.202
부모님 소득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확인해둬야 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넘는다 싶으면(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날 때, 부모님의 소득도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트럼프 또는 김정일이 대통령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신고 때 부양가족 신고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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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런 문의가 와서 설명드리고 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본인 책임이라고도 하는데도 계속 맞냐고 물어봐서 힘들어요.
너가 맞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화난분을 하나씩 봅니다. 맞다고 한적없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서 본인이 결정하라고 전달하네요..
특히 60세이상 부양가족 신고자분들은 어르신 연금으로 많이들 걸리십니다. 꼭 여쭤봐서 연금 초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