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유괴범으로 몰며 고문해 실명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8천만원 배상 판결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40.♡.29.0)

2026년 1월 16일 PM 12:21 · 수정됨(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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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경찰이 눈을 찔렀지만 실명이 그 탓인지는 알 수 없다”며 배상액을 바겐세일했댑니다 ㅋ

당연히 저 고문을 자행한 견찰께서는 우수 경찰관으로 은퇴하셔서 지금도 달달한 공무원연금 타드시겠죠.

검찰개혁하면서 경찰이 너무 커지는걸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동조하던 검찰이 지들이 무슨 법의 수호신인 것처럼 나대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하여간 피곤한 놈들입니다.

댓글 (9)

  • Jedi

    Jedi Lv.1

    01.16 · 211.♡.226.8

    80억 아니구요?? 8천..이라니요??
  • 대로대로

    대로대로 Lv.1

    01.16 · 222.♡.13.28

    유기에 '쓰인' 것도 아니고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FV4030

    FV4030 Lv.1

    01.16 · 211.♡.107.134

    삼거리 슈퍼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를 보면 검찰/경찰 모두 개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푸른미르 Lv.1

    01.16 · 118.♡.4.141

    고작 8천이라니 이건 뭐 고문 허가를 내준것이나 다름 없네요
    고문한 경찰과 검찰, 당시 장관들이 8천만원씩 보상해야죠
  • sunSHINE

    sunSHINE Lv.1

    01.16 · 203.♡.81.217

    8억 18억 80억 800억도 아니고 8천이라니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01.16 · 211.♡.199.31

    하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고문한 경찰놈 잘먹고 잘산다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01.16 · 61.♡.120.114

    차라리 배상 안받고, 눈눈이이로 피해자가 그 견찰놈 눈을 찔러버릴수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보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눈눈이이가 훨씬 더 세련되고 정의에 맞지 않나 싶어질 지경이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 까망꼬망 작성자

    01.16 · 172.♡.94.5

    받고 자식놈들 눈알도 하나씩... 경호처 사병화해서 체포방해 방탄을 해도 5년 ㅋㅋㅋ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01.16 · 121.♡.78.26

    겨우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면피를 할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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