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죄수복 입는건가요?
H
HD25 (222.♡.90.192)
2026년 1월 16일 PM 02:33 · 수정됨(15:37)
조회 1,206 공감 0
오늘 유죄 판결나면 이젠 죄수복 입고 다니게 되나요?
양복 입는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ㅎㅎㅎ
죄수복에 수갑까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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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1.16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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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D25
→ 잘자요zZ 작성자
01.16 · 222.♡.90.192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건망지게 양복입고 앉아 있는 꼬라지 보기 싫어요 -
Mmonarch
01.16 · 220.♡.217.231
목줄은요? -
HHD25
→ monarch 작성자
01.16 · 222.♡.90.192
목줄도 좋죠.
최대한 불편하고 비굴한 모습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저번처럼 사형 구형 후 웃는 꼬라지 안 보죠 -
DDAVICHI
01.16 · 1.♡.82.118
구글 ai 답변입니다.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나오면 사복을 입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의 형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형집행법 제88조가 바로 이 상황에 적용되는 핵심 근거입니다.
1. 형집행법 제88조의 적용
사복 착용 허용 (준용 규정): 형집행법 제88조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 제82조(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보장: 이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수형자)이라도 다른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현재 상황 (2026년 1월 기준)
복수의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및 '체포방해' 등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유죄 이후: 특정 사건(예: 체포방해 등)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와 수형자 신분이 되더라도, 나머지 7개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이 계속되는 한, 그는 형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법정에 출석할 때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수의가 아닌 정장 등 사복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단, 교도소 내에서의 일상생활 중에는 수형자용 의복(수의)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매우 크거나 소장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복 착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대개 인격권 존중 차원에서 사복 착용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재판이 남아 있는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은 지금처럼 사복(정장) 차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Aasterion
01.16 · 106.♡.139.146
2심 가면 사복입고 나올 수 있죠 아직 확정된 형이 아니니까요 사복착용은 미결수가 재판에 나갈 경우가 기준입니다 -
팬팬암
01.16 · 203.♡.217.241
종이컵 차고 있는 모습도 기대합니다. -
OOz오즈
01.16 · 210.♡.182.115
오 그렇게 되는거군요~!! {emo:damoang-emo-007.gif: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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