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선고정리] (징역5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파
파일런 (218.♡.131.214)
2026년 1월 16일 PM 02:39 · 수정됨(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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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04400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_related
[이하 선고 내용]
1. (국무회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 일부 유죄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2-1. 허위공문서작성 : 유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2-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무죄
2-3. 대통령기록물법위반 : 일부 유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2-4. 공용서류손상 : 무죄
2-5. 대통령경호법위반 :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3-1. 특수공무집행방해 : 유죄
3-2. (체포영장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 유죄
3-3. 범인도피교사 : 유죄
도합 선고 형량 == > 5년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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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1.16 · 221.♡.34.113
정리 감사합니다. - 그
그대로멈춰라
01.16 · 106.♡.3.212
3번도 유죄인정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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