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선고정리] (징역5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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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PM 02:39 · 수정됨(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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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04400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_related


[이하 선고 내용]

1. (국무회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 일부 유죄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2-1. 허위공문서작성 : 유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2-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무죄

2-3. 대통령기록물법위반 : 일부 유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2-4. 공용서류손상 : 무죄

2-5. 대통령경호법위반 :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3-1. 특수공무집행방해 : 유죄

3-2. (체포영장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 유죄

3-3. 범인도피교사 : 유죄


도합 선고 형량 == > 5년

댓글 (2)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6 · 221.♡.34.113

    정리 감사합니다.
  • 그대로멈춰라 Lv.1

    01.16 · 106.♡.3.212

    3번도 유죄인정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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