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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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11.♡.185.254)
2026년 1월 16일 PM 03:06
조회 157 공감 0
수사 방해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사항입니다.
503때 말이죠..
그런 대통령 파면 사유인데 5년...? 너무 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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